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61 선고일 2000.10.13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액 46,522,060원에 대하여 2000. 4. 3 청구인 이○○ 및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및 이○○(이○○의 자)은 1997. 12. 31 현재 주된 납세의무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개발(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출자지분 40% 및 20% 합계 6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외 ○○산업개발(주)은 1997. 2기 예정부터 1998. 1기 확정분의 부가가치세 4건 46,522,0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개발(주)의 위 국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이○○ 및 이○○을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4. 3 납부통지서(지정 납부기한 2000. 4. 13)를 각각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9. 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 이○○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이사)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아파트 보일러 세관 및 수관교체 공사를 하는 청구외 김○○를 알게 되었는데, 청구외 김○○가 ○○산업개발(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등기 후 즉시 청구인 이○○ 명의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시 이사로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청구인 이○○는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빌려 주었고, 며칠후 한 사람의 명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당시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구인 이○○의 아들 이○○의 명의도 빌려주어 청구인 이○○은 이사로, 청구인 이○○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그 후 당초 약속대로 법인등기부상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997. 10. 22 청구인 이○○는 감사에서 해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삭제되었으나, 청구인 이○○은 이사해임 후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1998. 6. 22 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와 감사사임서를 동봉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발송하자 1998. 7. 2 사임처리된 것일 뿐, 청구인 이○○ 및 이○○는 청구외 ○○산업개발(주)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근무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 이○○ 및 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이○○ 및 이○○는 청구외 김○○에게 속아 ○○산업개발(주)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는데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997. 10. 23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 및 이○○은 주주가 아닌 것으로 인증을 받았고, 같은날 이○○은 감사에서, 이○○은 이사에서 각각 해임되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1998. 7. 2 감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주로 등재된 기간(1997. 8. 26∼1997. 10. 26)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만 납부통지 하여야 하고, 더구나 청구외 ○○산업개발(주)는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8년 사업연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가 신고되지 않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 이○○ 및 이○○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199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산업개발(주)의 체납세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산업개발(주)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이○○ 및 이○○은 붙임 표2와 같이 과점주주(이○○ 40%, 이○○ 20%)로서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항 다목에 해당하고, 청구인 이○○ 및 이○○가 ○○산업개발(주)의 명의상 주주이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이○○ 및 이○○이 ○○산업개발(주)의 국세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1997. 10. 27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주주명부를 제시하였으나 주식평가내역, 주식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양수인 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양도에 관한 거증이 없어 주주명부만으로는 주식양도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이○○ 및 이○○은 표2와 같이 과점주주(이○○ 40%, 이○○ 20%)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 이○○ 및 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헌재 93헌바49, 1997. 6. 26외),

(2) 1978. 12. 28 법률 제5579호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5. 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설립(1997. 8. 26) 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가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빌려 주었을 뿐, 동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청구인 이○○을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은 출자지분이 40%, 그의 아들 이○○은 출자지분이 2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고, 청구인 이○○는 최대주주(40%)로서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판단된다고 하였을 뿐, 청구인 이○○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동 법인 설립(1997. 8. 26) 당시에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로 되어 있고, 청구인 이○○은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1997. 10. 23 감사로 변경 등기된 후 1998. 7. 8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청구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에게 1998. 6. 23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의 통고서에는 “통고인 이○○는 1997. 10. 23 ○○산업개발(주)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지병(고혈압, 당뇨, 심장, 신장질환)으로 정상적 회사출근이 불가능하여 감사임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무하고 사업식견이 무지하여 부적한 유명무실의 감사임을 지실하고, 회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임하며 사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1통, 사임서 1통을 동봉하오니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1997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은 기초(설립 당시)에는 청구외 김○○ 30,000,000원(30%), 청구인 이○○ 30,000,000원(30%), 청구외 이○○ 30,000,000원(30%), 청구인 이○○ 10,000,000원(10%) 이었는데 기말(1997. 12. 31)에는 청구외 이○○ 40,000,000(40%), 청구인 이○○ 40,000,000원(40%), 청구인 이○○ 20,000,000원(20%)로 되어 있음이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8년 이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은 그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1999. 2. 28 폐업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시 ○○구 ○○동 ○○번지 소재)는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1997. 10. 23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였는데, 그 인증서에 첨부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김○○ 1,000주(10%), 청구외 정○○(1997. 10. 23 대표이사 취임) 6,000주(60%), 청구외 전○○는1997. 10. 23 이사 취임) 3,000주(30%)로 되어 있어 청구인 이○○는 주주로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이○○가 청구외 ○○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이○○는 1997. 4. 1부터 1999. 12. 25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이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 이○○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 이○○가 아닌 청구외 김○○인 점, 청구인 이○○가 1998. 6. 23 감사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감사 임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하면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점,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가 1997. 10. 27 인증한 서류에 첨부된 ○○산업개발(주)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이○○이 무진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이○○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 ○○산업개발(주) 설립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동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이○○를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 이○○는 이○○의 자로서 청구외 김○○가 ○○산업개발(주) 설립시 명의를 빌려 달라고 간청하여 이○○가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의 자인 청구인 이○○를 법인설립등기후 삭제한다는 조건으로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 이○○가 동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대법원(대법98두 13096, 1999. 1. 26)은 『헌법재판소가 1998. 5. 28 97헌가13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 12910 판결 참조)』라고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 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는 출자지분이 20%, 그의 부 이○○는 출자지분이 4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 이○○를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이○○는 1995년 1학기부터 2000년 1학기까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재학하여 청구외 ○○산업개발(주) 설립(1997. 8. 26) 당시에는 20세의 나이로 학업 중이었음이 ○○대학교의 재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동 법인 설립(1997. 8. 26) 당시에 청구인 이○○는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1997. 10. 23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고, (라)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시 ○○구 ○○동 ○○ 소재)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1997. 10. 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서류에 첨부된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김○○ 1,000주(10%), 청구외 정○○(1997. 10. 23 대표이사 취임) 6,000주(60%), 청구외 전○○(1997. 10. 23 이사 취임) 3,000주(30%)로 되어 있어 청구인 이○○는 주주로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8. 5. 28 97헌가13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 이○○를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대법원(대법 98두13096, 1999. 1. 26)의 결정과 같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 이○○는 청구외 ○○산업개발(주) 설립 당시에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인 점, 설립(1997. 8. 26)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7. 10. 23 감사에서 해임 등기된 점, 청구외 ○○종합법률사무소가 1997. 10. 27 인증한 서류에 첨부된 ○○산업개발(주)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이○○는 그의 부 이○○가 청구외 김○○가 청구외 ○○산업개발(주) 설립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동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이○○은 청구외 ○○산업개발(주)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이○○를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