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60 선고일 2000.11.10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의자에 대한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택건설(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3.23.)을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99,940원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84,320원 합계 50,084,260원(이하 "쟁점환급청구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2000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환급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쟁점환급청구세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4-4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 하여 2000. 6.10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환급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이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의 규정 취지는 단순히 실소득 귀속자의 소득분산을 위하여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청구인은 다만 당해 토지와 구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주)에게 건축허가 및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단순한 명의위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의 규정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위 환급청구세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1997. 9. 8.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택건설(주)와 수없이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압류공매 위협으로 1997. 9.26. 청구인이 직접 고지세액 49,504,120원 중 12,238,8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 12,238,860원 만큼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쟁점환급청구세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에 의하여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인 ○○주택건설(주)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청구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소득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사건○○○○, 2000. 3.23.)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은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주택건설(주)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은 ○○주택건설(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을 토대로 주택분양 사업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택건설(주)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세금을 살펴보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35,000원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10,400원 합계 37,845,4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납부 되었고, 처분청의 1997년 9월 경정고지(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4,940원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39,180원 합계 49,504,120원)분에 대하여는 납부기한(1997. 9.30.) 이전인 1997. 9.26.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4,940원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3,920원 합계 12,238,860원이 납부되고 나머지 37,265,260원이 체납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수납자료 및 결의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위 종합소득세와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53,926,880원을 환급결의하고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이체하고 ○○세무서장은 이를 ○○주택건설(주)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매도하고, 당해 토지와 구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하여 ○○주택건설(주)에게 건축허가 및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청구인의 토지매도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환급청구세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 외 ○○주택건설(주)가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위장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자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 명의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소득 46011-2052, 1998. 7.23. 외 다수)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기 납부한 쟁점환급청구세액을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청구주장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7. 9. 8.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의논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택건설(주)와 수없이 연락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압류공매 위협으로 1997. 9.26. 청구인이 고지세액 49,504,120원 중 12,238,860원을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액 12,238,860원 만큼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 명의로 1997. 9.26. 납부된 세금은 199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8,864,940원과 199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세액 40,639,180원 중 3,373,920원 합계 12,238,860원으로서, 이는 1997. 9.30.인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된 것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수납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세금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1997년 9월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49,504,120원 중 37,265,260원이 체납되자 1997.10.22. 청구인 소유 임야(○○광역시 ○○군 ○○면 ○○리 ○○번지 암야 281m 2, 같은리 ○○번지 임야 307m 2)를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압류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7.11. 4.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불복청구 이력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경정고지된 종합소득세 49,504,120원 중 일부인 12,238,860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점, 나머지 37,265,26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이 납부기한 이후 22일 경과된 날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1997.10.22.)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1997.11. 4.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독촉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위협을 느껴 청구인이 직접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1997. 9.26.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 외 ○○주택건설(주)에게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판결(대법원○○○○ 2000. 3.23., ○○고법 ○○○○, 1999.12. 1.)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신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나 거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의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실소득자인 청구 외 ○○주택건설(주)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