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58 선고일 2000.11.24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함

주문

○○세무상이 2000.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381,70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여부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친 송○○(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1997.05.01. 사망하기전인 1994년도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380.1m 2, 같은동 ○○번지 대지 314.2m 2. 같은동 ○○번지 대지 502.4m 2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1995.05.00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381,700원을 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2000.03.02. 상속인인 청구인, 송○○ 및 김○○(이하 "상속인들" 이라 한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경정수입금액과 경정소득금액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고지할 수 있는 것인 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전이 전산출력되어 있으나 아직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의한 납세의무가 승계】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항 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에서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폐기되기 전) 『령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법 제7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은 1997.05.01.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381,700원을 2000.03.0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체납액 565,511,880원에 대하여 1995.05.22.부터 1997.09.30.까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외 13필지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며, 체납액 중 552,151,880원은 압류한 14필지의 토지는 전부 도로이므로 매각예정가격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여 1996.01.31.~1997.11.28. 기간동안에 결손처분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 13,360,000원만이 남아있고,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115,381,700원에 대하여도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2000.04.24. 결손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손결의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상속인들은 2000.04.20.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상속포기심판청구(2000느단2196)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청에서 위 법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심리일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이건 결정고지시에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심리중인 2000.10.00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은 953,414,358원, 부채총액은 2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이 753,414,358원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이건 심리중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구청 60,043,100원 신용보증기금 352,732,236원, ○○보험 200,000,000원, ○○은행 189,000,000원, ○○신용금고 145,000,000원 및 기타개인채무 600,000,000원 합계 1,546,775,336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조사시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결정결의서상의 경정수입금액과 경정소득금액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1995.05.31. 양도소득세로 97,816,69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의 연도별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용을 검토한 바, 1987년부터 1992년 기간중 토지를 32건 취득하여 1988.00.00부터 1994.00.00까지 26건을 양도함으로써 토지거래규모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판단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매매차익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에 의한 산정방법(134,017,796원)과 양도소득세액에 의한 산정방법(131,906,981원)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중 많음 금액인 134,017,796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그리고, 청구인 피상속인이 1995.05.31. 양도소득세로 97,816,690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1989년도 종합소득세 97,816,690원을 1995.05.31.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5.05.16.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체납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건 심리중인 2000.10.00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은 953,414,358원, 부채 총액은 20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이 753,414,358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상속세조사서 중 상속재산평가목록에 나타난 부동산의 지목은 공부상 대지, 답, 도로 및 임야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도 ○○면 ○○리 ○○번지, 같은면 ○○리 산 ○○번지, 같은면 ○○리 산 ○○번지 소재 3필지의 임야 등 9,614m 2 (기준시가 12,553,700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임이 처분청의 결손처분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2000.07.26.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1-50-4에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청구외 (주)○○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6.03.00경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로 인하여 신경과민 끝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 등과 청구인이 이건 심리중에 제시한 채무현황등으로 보아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다액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기관 등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0.04.21.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청구외 ○○보험(주)의 2억원만을 인정한 것은 상속세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햐 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사송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2000.03.0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자 상속인들은 2000.04.2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인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1998.08.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위 법원에서 대체법률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계류중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건 고지처분 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2000.04.24.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승계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재평가하고,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확인하여 상속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