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상호를 가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55 선고일 2000.11.10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조사로 입증되는 바,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등 사업장을 특별소 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와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하 함께 칭할 때는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각각의 부분을 칭할 때는 상호로 칭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8년 12월 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27,845,830원 및 교육세 8,353,730원(합계: 36,199,560원)을 2000.07.31 납기로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차면적확보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이 있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각각의 영업형태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하여 왔으며, 1999년 3∼4월경 유흥주점 룸 1실의 내부기계 수리로 인하여 유흥주점 손님일부를 단란주점 1실에서 1개월 정도 영업한 적은 있으나, 처분청이 유흥주점을 영위하지 않았던 “○○”까지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와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영업허가상의 구분일 뿐 실제 영업은 사업장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시 확보된 여종업원의 손님접대 현황이 기록된 수첩사본에는 “○○”의 룸에서 유흥접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1998년 12월∼1999년 12월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상 건물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1998.12.22을 개업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개의 다른 허가를 받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당초 쟁점사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차면적확보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이 있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하여 영업허가를 받게 되었다고 본 청구서에서 밝히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영업허가 된 각각의 영업형태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하여 왔으며, 유흥주점 룸 1실을 내부기계 수리하는 동안 유흥주점 손님일부를 단란주점 1실에서 1개월 정도 영업한 적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에서도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은 사업장 면적 약44.8평, 룸이 2개, 사업장 중앙홀 1개(대형멀티비젼 및 노래방 시설 1개)로 되어 있으며, “○○”는 룸이 4개이며 두 영업장을 총괄하는 카운터 1개(신용카드단말기 2개 설치됨) 및 주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조사시 확보된 종업원의 손님접대 현황이 기록된 2000.03.01부터 2000. 05.17 기간분의 수첩사본(마담이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에는 룸별(1T, 2T, 3T, 하늘, 땅)으로 손님을 접대한 종업원의 이름과 지급받은 봉사료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수첩에 기록된 기간동안 “○○”의 룸으로 조사된 하늘, 땅룸에서도 유흥접객원에 의한 영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봉사료를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재된 각 과세기간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에서 이루어진 봉사료 수취분에 대한 신고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000-00-00000)

○○(000-00-00000) 봉사료제외금액 봉사료 봉사료제외금액 봉사료 1999년 1기 30,229 21,122 38,591 0 1999년 2기 34,993 27,265 54,933 0 2000년 1기 33,630 24,121 61,003 0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부가 46410-350, 2000.02.18 같은 뜻)이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여 온 사실이 손님접대 현황이 기록된 수첩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에 따라 “○○”과 “○○”는 실질적으로 단일영업장의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은 유흥주점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이 과세대상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