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54 선고일 2000.11.10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한 바, 봉사료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상이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제2기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접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 중 수수료 (일명 카드깡수수료, 발행금액의 15%임)를 제외한 95,991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95,991천원에 카드깡수수료를 가산한 112,931,07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6.08. 98년2기 부가가치세 6,211,200원, 1998년 8수시분 특별소비세 등 24,412,8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유흥주점의 경우 통상 카드매출액의 50%이상이 봉사료로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월별 봉사료 비율 분석표와 같이 카드매출액의 평균 51.1%가 봉사료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월별 봉사료 비율 분석표와 같이 카드매출액의 평균 51.1%가 봉사료라는 청구주장이나, TIS상·가맹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한 바, 99년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34,398천원 중봉사료금액이 17,043천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카드매출액의 평균 51.1%가 봉사료라는 증빙의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및 제8항에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5. (생략)

6. 과세유홍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09.17.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상호는 ○○로 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사이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 중개·알선업자인 청구외 김○○를 통해 위장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이 중 카드깡수수료를 제외한 95,991,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신응카드 불법거래혐의자 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95,991,000원에 카드깡 수수료를 가산한 112,931,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경우 통상 카드매출액의 50%이상이 봉사료로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월별봉사료 비율 분석표와 같이 카드매출액의 평균 51.1%(신용카드발행금액 41,376천원, 봉사료 21,183천원)가 봉사료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맹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조회한 바, 99년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34,398천원, 봉사료금액이 17,043천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과세기간 동안 카드매출액의 평균 51.1%가 봉사료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봉사료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자가 누구이며 언제, 얼마를 봉사료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의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834, 2000.06.22,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