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부통지서의 송달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49 선고일 2000.12.08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로 남편 명의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서류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동거인도 아니므로 적법한 서류의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2.24. 및 2000. 3.24. 청구인을 (주)○○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주)○○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송○○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6%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청구 외 송○○의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출자지분의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9. 2.24.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1,836,636,000원 중 293,861,760원(이하 “쟁점1 납부통지”라 한다)과 2000. 3.24.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165,926,160원 중 26,548,180원(이하 “쟁점2 납부통지”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8.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 2.24. 처분청이 쟁점1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동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납부통지는 무효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의 납입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0. 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2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동 ○○호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송○○의 주소지로 재송달되었음이 이는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6%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송○○의 배우자에게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2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2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제1항, 제2항 및 제4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 1.~2. (생략)

3. 제5조 ‧ 제10조 ‧ 제25조 내지 제27조 ‧ 제37조 ‧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제51조 제2항 ‧ 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단서생략) 4.~5.(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제7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 부터 법 제12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 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의 3에 규정된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 2.24. 쟁점1 납부통지서를 발송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1999. 2.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1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동 ○○호로 발송하였으나 동 서류가 반송되자, 1999. 3.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송○○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송○○의 명의로 재송달하여 1999. 3. 8 청구 외 전○○(1998. 6. 1.부터 동 소재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및 건축자재를 도,소매하는 자로,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임)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청구인은 1997.10.29. ○○시 ○○구 ○○동 ○○번지 ○○동 ○○호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입세대를 구성하여 현재에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 ‧ 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9. 1.27. 해외로 출국하여 1999. 3. 3. 귀국하였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 외 전○○가 쟁점1 나부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문답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청구 외 전○○는 “본인은 1998. 6. 1.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도,소매 시멘트 건축자재인 ○○상사를 하고 있는데 부도난 ○○기업의 우편물이 계속 와서 맡아두거나 반송하였으나, 송○○이나 이○○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고지서를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송달의 효력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1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송○○의 주소지로 송달한 점, 쟁점1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 외 송○○의 명의로 발송한 점, 동 서류를 수령한 청구 외 전○○는 청구인의 사용인이거나 동거인도 아닌 점 및 처분청이 쟁점1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은 쟁점1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을 받아야 할 장소를 그르쳐서 동 서류를 발송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2 납부통지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앞서 당초 처분이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12.31. 폐업하자 체납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0. 1. 12.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56,239,33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0. 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2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게 같은 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하여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12.31. 폐업을 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하여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감면세액의 추징에 있어서 그 귀속 사업연도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대법 98두 15313, 1999. 1.26. 같은 뜻임), 이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한 쟁점2의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