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문서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로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문서는 부과처분에 따른 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들로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3.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청구인등(청구인외 6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1996.08.31납기 3,155,402,210원과 1998.05.31납기 21,489,300원, 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2000.03.03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한 부과통보서,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일인별징수부, 체납액정리부, 이월액정리부(이하 쟁점청구문서라 한다)의 열람과 열람문서의 사본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03.13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쟁점청구문서의 열람과 사본을 청구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거절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당사자이기는 하나, 쟁점청구문서는 처분청의 내부의 문서로 직접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부과처분 후 징수 및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외 다른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관련된 서류를 복사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청구인에게 한 정보제공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망 임○○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에게 1996.0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3,155,402,210원을 결정고지(이후 1998.05.31납기로 21,489,3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세액이 있음)하였고, 청구인등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본 건 심리일 현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사건번호:98구 8118호)중에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부과처분에 의한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ㆍ공매ㆍ충당 등 청구인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불복소송상 필요를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한 부과통보서(부과통보명세서 포함), 세입징수결정결의서(납세고지내역서 포함), 일인별징수부, 체납액정리부, 이월액정리부의 열람과 열람문서의 사본을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청구문서가 직접적으로 쟁점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앖고 부과처분 후 징수 및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내무문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외 다수인의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징수처분을 받은 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구한 쟁점청구문서는 쟁점부과처분에 따른 절차와 징수처분에 관련된 문서들로서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관련문서의 열람 및 열람문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청구문서가 쟁점부과처분과 직접관련이 없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거절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청구문서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제공요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삼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