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은 아파트 취득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의해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의 일부만 납부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체납세액은 아파트 취득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의해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의 일부만 납부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6,957,490원을 납부(납기일: 2000.05.31)하지 못하자, 2000.06.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59.9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0.07.0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2000.07.20 체납세액 6,957,490원을 납부와 동시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김○○로부터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처분청에 문의한 바, 압류재산통지서에 명시한 체납세액이외는 체납세액이 없다고 하여 체납세액 6,957,490원을 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결손을 부활하였으며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해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압류당시 결손부활하지 아니하여 압류조서와 재산압류통지서에 표기되지 아니한 체납액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므로 소유권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납부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체납자인 청구외 김○○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단란주점을 1995.11.20 신규개업 운영하다가 1998.06.30 폐업한자로서 쟁점아파트를 1999.12.21 취득하여 2000.07.07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외 김○○에게 2000.05.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551,3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기일에 납부를 못하자 쟁점아파트를 2000.06.23 압류한 사실이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2000.07.07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압류부동산에 관계된 체납세액 6,957,490원을 2000.07.20 처분청에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김○○의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하였다가 2000.07.10 결손 부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체납액 명세서 (단위: 원) 세목 납기 법정기일 체납세액 결손일 견손부활일 비고 부가가치세 1996.09.30 1996.01.15 6,160,720 1998.09.29 2000.07.10 〃 1997.03.31 1997.03.31 143,270 1998.09.29 〃 〃 1997.04.25 1997.04.10 4,933,500 〃 〃 〃 1998.03.31 1998.03.11 1,404,120 〃 〃 〃 1998.06.30 1998.06.02 346,210 〃 〃 〃 1998.06.30 1998.06.09 346,210 〃 〃 〃 2000.01.04 1999.12.06 2,036,080 2000.02.21 〃 〃 2000.01.04 1999.12.06 6,444,460 2000.04.19 〃 〃 2000.01.04 1999.12.06 1,311,800 2000.02.21 〃 〃 2000.05.31 2000.05.02 6,957,490 2000.07.20납부 합계 10건 30,083,860 청구인은 등기이전이후에 압류재산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여 체납세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등기이전후 체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체납세액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징세46101-1320, 1999.06.02)하고 있고, 결손처분 취소제도는 과세관청이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료시까지는 계속사후관리를 하여 조세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였다가 후에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당해 결손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6030, 1992.03.10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압류와 관계된 체납세액 6,957,490원을 2000.07.20 납부하였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외 김○○에 부과한 체납세액 9건 23,126,37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상기 체납액명세서와 같이 결손부활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처분청에 가서 체납유무를 확인한 바,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이 6,957,490원이라고 하여 그 사실을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이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압류해제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장인이고 양도자인 청구외 김○○의 아버지로써 양수자는 양도자의 형부인 것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김○○의 체납세액전액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가 이전에 이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납부함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