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코리아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액 38,282,680원에 대하여 1999.10.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시 ○○구 ○○동 ○○ 소재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이○○의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30%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외 (주)○○코리아는 부가가치세 10건 98,352,3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코리아의 국세 체납액 중 38,282,680원에 대하여 1999.10.21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외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지정 납부기한 1999.10.31)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5.07.18 군입대하여 1997. 09. 17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코리아 설립(1996.08.09) 당시에는 군복무중으로 당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금을 납입할 경제력이 없었으며 전역후에도 계속 학업에 열중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코리아 설립 당시 군복무중으로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학업에만 열중하여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와 실질적 경영자인 윤○○(청구인의 모)의 장남으로서 청구외 백○○와 결혼하기 전까지 이○○ 및 윤○○ 생계를 함께 하였고 1998.12.31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이 1999.07.26 폐업하여 1999년의 주주변동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나 주식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어 1999년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외 (주)○○코리아는 1996.08.09 설립시 출자총액 5천만원 중 청구인의 부친 이○○이 2천만원(40%), 청구인의 모 윤○○이 1천5백만원(30%)을, 청구인이 1천5백만원(30%)을 각각 출자하여 당해 지분을 1998.12.31까지 계속 보유한 것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1999년도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 폐업(1999.07.26)으로 신고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1995.07.18 군입대하여 1997.09.17 전역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코리아 설립(1996.08.09) 당시에는 군복무중으로 당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출자금을 납입할 경제력이 없었으며 전역후에도 계속 학업에 열중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5.7.18 군입대하여 1997.9.17 전역하여 청구외 (주)○○코리아 설립 당시에는 군복무중이었음이 전역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및 주주로 참여할 수 없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코리아 설립 당시 만 22세의 나이로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력도 없는 자 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의 부친 이○○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1998. 6. 22 청구외 윤○○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당해 법인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1998. 06. 25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대표이사 변경으로 이○○은 임원등기에서 제외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시스템의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의 부친 이○○은 (주)○○코리아의 대주주이고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어떤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 그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코리아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이○○과 그의 배우자 윤○○의 자로서 이○○ 및 윤○○과 생계를 함께 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1998년말까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1999년도에는 (주)○○코리아가 1999. 7. 26 폐업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주주변동상황은 확실하지 않으나 주주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9년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의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현재 93헌바 49, 1997. 06. 26외). (나) 1998. 12. 28 법률 제5579호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05. 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 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코리아의 설립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어서 당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및 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나이가 당해 법인 설립 당시 22세의 나이로 출자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조사복명서에 청구인이 어떤 사유로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그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 (주)○○코리아 주주로 등재되었고 당해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에게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및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해 법인이 신고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30%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이○○ 및 그의 배우자 윤○○의 자로서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외 (주)○○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