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약정 등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대표자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약정 등이 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수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7.02.10~1998.12.15까지 서비스/하역업을 영위하였던 ○○물류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신고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주주명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비고
○○냉장(주) 000000-0000000 5,100 51,000,000 51 청구법인 오○○ 000000-0000000 2,000 20,000,000 20 청구법인의 대표 김○○ 000000-0000000 900 9,000,000 9 오○○의 배우자 김○○ 000000-0000000 1,500 15,000,000 15 체납법인의 대표 염○○ 000000-0000000 500 5,000,000 5 김○○의 처 합계 10,000 100,000,000 1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2000.02.23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1건 합계 33,189,660원에 대하여 2000.03.04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4.18 기각)을 거쳐 2000.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 5,100주(51%)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여 1999.12.31(1997.12.31외 오기로 보임)자 주식양수도계약이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출자내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오○○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또는 개인(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이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02.10 개업하여 서비스/하역업을 영위하다가 1998.12.15 폐업한 체납법인이 아래 표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51%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오○○를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표) 체납세액 명세서 (단위: 원) 세목 기분 납부기한 계 고지세액 가산금 근로소득세 1997.1월분 1998.06.30 3,295,750 2,578,950 716,800 〃 1998.2월분 1998.0731 1,380,060 1,090,120 289,940 〃 1998.3월분 1998.0731 2,491,100 1,967,740 523,360 〃 1998.5월분 1998.09.30 294,170 280,170 14,000 〃 1998.6월분 1998.10.31 825,470 671,170 154,300 〃 1998.7월분 1998.11.30 885,910 727,460 158,450 〃 1998.8월분 1998.12.31 1,413,220 1,171,850 241,370 퇴직소득세 1998.8월분 1998.12.31 25,690 24,470 1,220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998.06.30 6,734,180 5,269,350 1,464,830 〃 1998.2기분 1998.12.31 3,366,390 2,791,450 574,940 〃 1998.2기분 1999.03.31 12,477,720 10,664,790 1,812,930 합계 33,189,660 27,237,520 5,952,140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자는 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②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당해 법원의 경영을 사실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김○○이 100% 출자한 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확인일은 기재되지 아니함), 1997.12.31자 주식양도증, 1997.12.31자 체납법인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97사업년도),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체납법인이 개업할 당시인 ’97.02월분), 1997.02.10자 및 1997.02.12자 ○○은행전표사본(체납법인의 자본금불입과 관련된 것이라 함)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확인일은 기재되지 아니함), 1997.12.31자 주식양도증, 1997.12.31자 체납법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전액(1억원)을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며, 1997.12.31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나 명의신탁해지 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증을 보면 청구법인 및 청구외 오○○, 김○○의 주식을 청구외 김○○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택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1997.02.10)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97사업년도), 현금출납장(체납법인이 개업할 당시인 ’97.02월분)을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체납법인에 출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산계정 기장누락일 뿐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표 참조)이 잘못된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법인은 1997.02.10자 및 1997.02.12자 ○○은행전표사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익스프레스(주)의 대표인 김○○이 1997.02.10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1억원을 출금하여 1997.02.12 체납법인의 자본금(유가증권청약증거금)을 불입하였으며 동 금액은 청구외 ○○익스프레스(주)의 장부상 가수금반제로 기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외 ○○익스프레스(주)는 1992.09.14 설립되어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18건 710백만원이 결손되고 1999.10.18 폐업된 법인으로서 구체적인 장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전표 및 ○○은행전표사본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하다. ② 또한, 위 은행전표의 출금사실을 인정한다 하여도 대부분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던 1997.02.10 당시 청구외 ○○익스프레스(주)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억원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청구외 김○○이 출자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인 오○○ 및 그 배우자인 김○○와 청구외 김○○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설립시 신고된 주주명부 및 ‘97~’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도 청구법인은 총출자지분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02.10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1998.12.15 폐업하기 2개월 전인 1998.10.1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인 오○○ 및 배우자 김○○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위 관련사실을 모아볼 때, 1987년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청구법인이 아무런 약정이나 조건없이 체납법인에 대한 모든 위험(국세체납, 노사문제, 기타채무 등)을 감수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제3자(청구외 김○○)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그럴만한 정황이나 임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