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 있을시 임야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42 선고일 2000.09.22

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 후 잔여금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의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해제 등의 요구 거부는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1991.10.19 압류 등기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30,116㎡와 같은 곳 ○○번지 임야 61,835㎡(이하 󰡒쟁점임야󰡓라고함)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09.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10.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임야는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전에 청구외 ○○공사 등이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처분청의 쟁점임야 압류는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2000.03.25.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청구외 ○○공사와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한 다른 부동산이 경매 및 공매가 완료된 후에 국세우선권 여부가 확인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정한 압류해제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2000.04.15.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의 1999년 기준시가는 430백만원이나 1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공사에 근저당 담보가 2,97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임야를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배당하고 나면 처분청은 전혀 배당받을 수 없어 압류의 효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쟁점임야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의 1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공사는 쟁점임야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시 ○○동 ○○번지 잡종지외 55필지,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외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임야의 국세 우선권 여부가 확인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압류를 해제할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 제3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함)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고, 1999년 기준시가는 430,421,460원임이 확인된다. 1979.04.12 1983.11.11 1991.07.18 1991.08.07 1991.10.19 1999.09.15 2000.02.15 ————○—————○——————○—————○—————○—————○—————○——— 취둑 설정(3.5억) 설정(26억) 설정(15억) 압류 소유권이전 설정등기말소 (청구외법인) (○○공사)(○○투자금융) (처분청) (청구법인) (○○투자금융)

(2) 청구외 법인의 국세 체납내역(2000.01.15 교부청구 기준, 2000.01.01 이후납부된 체납액은 없음)은 다음과 같다. 세목 납부기한 법정기일 체납액 비고 근로소득세 1992.03.15 1988.12.31 217,291,980 730,338,630원 (이하󰡒쟁점체납액󰡓이라함) 법인세 1991.12.31 1989.03.30 20,556,810 법인세 1991.12.31 1989.03.30 368,430,140 법인세 1991.12.31 1990.03.30 55,776,740 법인세 1991.12.31 1991.03.30 68,282,960 법인세등 1991.12.31외 1991.12.16외 1,434,303,060 계 16건 2,164,641,690

(3) 청구외 ○○공사는 청구외 법인의 채무 담보로 쟁점임야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하여 1983.11.11 근저당권을 설정(설정 최고액 350백원, 이하󰡒설정1채권󰡓이라함)하였고, 1991.07.18 위의 쟁점임야 등 3필지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외 55필지,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외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설정 최고액 2,628백만원, 이하󰡒설정2채권󰡓이라함)한 사실로 보아 설정1채권액의 근저당권 설정일(‘83.11.11)은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88.12.31~‘91.03.30)보다 앞서 국세의 우선권이 없으나, 설정2채권액의 근저당권 설정일(’91.07.18)은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국세(쟁점체납액)가 우선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투자금융은 1991.08.07. 쟁점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00.02.15. 이를 말소 등기함으로써 쟁점임야의 이해 관계자는 청구외 ○○공사와 처분청 뿐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국세징수법 제85조 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서 체납처분 중지를 결손처분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지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징세46101-2418, ‘93.06.12)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의 기준시가 430백만원, 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설정1채권 최고액은 350백만원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쟁점임야의 국세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쟁점임야만을 분리하여 국세 우선권여부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짐에도, 설정2채권(설정최고액 2,628백만원)까지도 국세(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임야 압류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