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 후 잔여금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의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해제 등의 요구 거부는 타당함.
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 후 잔여금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의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해제 등의 요구 거부는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1991.10.19 압류 등기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30,116㎡와 같은 곳 ○○번지 임야 61,835㎡(이하 쟁점임야라고함)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09.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10.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임야는 처분청의 압류등기 이전에 청구외 ○○공사 등이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처분청의 쟁점임야 압류는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2000.03.25.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청구외 ○○공사와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압류한 다른 부동산이 경매 및 공매가 완료된 후에 국세우선권 여부가 확인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정한 압류해제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2000.04.15.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의 1999년 기준시가는 430백만원이나 1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공사에 근저당 담보가 2,97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임야를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에 배당하고 나면 처분청은 전혀 배당받을 수 없어 압류의 효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쟁점임야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쟁점임야의 1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공사는 쟁점임야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시 ○○동 ○○번지 잡종지외 55필지,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외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임야의 국세 우선권 여부가 확인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압류를 해제할수 없다.
(1) 쟁점임야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고, 1999년 기준시가는 430,421,460원임이 확인된다. 1979.04.12 1983.11.11 1991.07.18 1991.08.07 1991.10.19 1999.09.15 2000.02.15 ————○—————○——————○—————○—————○—————○—————○——— 취둑 설정(3.5억) 설정(26억) 설정(15억) 압류 소유권이전 설정등기말소 (청구외법인) (○○공사)(○○투자금융) (처분청) (청구법인) (○○투자금융)
(2) 청구외 법인의 국세 체납내역(2000.01.15 교부청구 기준, 2000.01.01 이후납부된 체납액은 없음)은 다음과 같다. 세목 납부기한 법정기일 체납액 비고 근로소득세 1992.03.15 1988.12.31 217,291,980 730,338,630원 (이하쟁점체납액이라함) 법인세 1991.12.31 1989.03.30 20,556,810 법인세 1991.12.31 1989.03.30 368,430,140 법인세 1991.12.31 1990.03.30 55,776,740 법인세 1991.12.31 1991.03.30 68,282,960 법인세등 1991.12.31외 1991.12.16외 1,434,303,060 계 16건 2,164,641,690
(3) 청구외 ○○공사는 청구외 법인의 채무 담보로 쟁점임야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에 대하여 1983.11.11 근저당권을 설정(설정 최고액 350백원, 이하설정1채권이라함)하였고, 1991.07.18 위의 쟁점임야 등 3필지와 ○○도 ○○시 ○○동 ○○번지 잡종지외 55필지,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외 2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설정 최고액 2,628백만원, 이하설정2채권이라함)한 사실로 보아 설정1채권액의 근저당권 설정일(‘83.11.11)은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88.12.31~‘91.03.30)보다 앞서 국세의 우선권이 없으나, 설정2채권액의 근저당권 설정일(’91.07.18)은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국세(쟁점체납액)가 우선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투자금융은 1991.08.07. 쟁점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00.02.15. 이를 말소 등기함으로써 쟁점임야의 이해 관계자는 청구외 ○○공사와 처분청 뿐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국세징수법 제85조 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서 체납처분 중지를 결손처분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지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징세46101-2418, ‘93.06.12)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야의 기준시가 430백만원, 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설정1채권 최고액은 350백만원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임야와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공매 등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쟁점임야의 국세 우선권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쟁점임야만을 분리하여 국세 우선권여부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짐에도, 설정2채권(설정최고액 2,628백만원)까지도 국세(쟁점체납액)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쟁점임야 압류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