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순수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41 선고일 2000.09.22

주류나 음식물의 판매 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를 제공하고 무도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소는 허가 유ㆍ무에 불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이며,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3.31.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캬바레업(상호: ○○회관)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유흥주점(캬바레) 허가를 받고 무도장 시설을 갖춘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결정과세표준에서 이미 자진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2000.04.14.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1,944,480원 및 교육세 588,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캬바레)으로 허가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음료수 판매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가 없고 주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음료수만을 판매하는 순수무도장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00.04.2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만 유흥주점(캬바레)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순수무도장임에도 영업허가 종목과 무도장시설 및 음료수를 판매한다는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고, 무도장시설을 갖추고 음료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에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제10항은 『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03.18.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영업의 형태를 캬바레로 하여 식품(접객업)영업을 허가받았고, 1999.05.29. 처분청에 개업일을 1999.03.3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캬바레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이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신고함으로써 의제주류판매업면허(주류판매신고번호 000-0-00000)를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은 유흥주점(캬바레)허가를 받고 무도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이므로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년 4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이미 자진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2000.04.14.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1,944,480원 및 교육세 588,3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캬바레)으로 허가되어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음료수 판매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가 없고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며 음료수만 판매하는 순수무도장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미 신고한 특별소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1999.04.2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2000.06.29.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일 현재 쟁점사업장은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주류 및 음료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순수무도장으로 확인되나 2000.03.03. 사업의 종목을 캬바레에서 콜라텍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일 이전의 영업형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매월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경정청구시와 이건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이 음료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무도장에서 음료수만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예규(소비22641-1040,1989.07.24)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임대료와 기장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출되었고 주류와 음료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만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순수무도장임에도 영업허가 종목과 무도장시설 및 음료수를 판매한다는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캬바레)의 허가를 받고, 무도장(296.44㎡)과 오르갠 1대를 설치하였으며, 오르갠연주자를 고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음료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음료수만을 판매한 순수무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특별소비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음료수판매수입은 7,670,000원이고 입장료수입은 9,656,839원이며 이중 음료수판매수입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자신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신고된 수입금액으로는 입장객수가 몇 명인지 1인당 얼마씩을 받았는지가 위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장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류 또는 음료수를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음료수만을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는 오르갠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주자의 연주에 의하여 춤을 추는 무도장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녹음된 음악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순수무도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셋째, 주류나 음식물의 판매없이 입장료만 받고 음료를 제공하고 무도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장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유ㆍ무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이며(소비22641-1440, 1987.07.09), 무도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음료수만을 판매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바(소비22641-1040, 1989.07.24),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시설인 무도장과 악기(오르갠1대)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종사자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를 고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입장한 고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즉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