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와 실질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40 선고일 2000.09.22

명의상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라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없이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진술에 불과하며, 명의자로써 보증금 등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도 ○○시 ○○동 ○○번지에서 ○○나이트크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함)을 사업자등록상 1996.10.01~1999.04.30.까지는 청구외 임○○와 임○○이 공동으로 경영하였고, 1999.05.01~11.30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임○○이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분 ‘97.2기 ‘98.1기 ‘98.2기 ‘99.1기 매출 502 511 694 492 매입 514 140 144 167

○○지방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12.08~2000.02.2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1997.02기~1999.01기까지 매출액 518,178,787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토록 처분청에 2000.03.17업무지시 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079,740원, 199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363,860원(무납부 세액경정), 1997년 8월분~1999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86,706,740원, 교육세 26,011,970원,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363,880원을 2000.03.20 및 2000.04.06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0.01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사업장 어려움으로 쟁점사업장을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동안 청구외 정○○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음에도, 1998.12.01 이후 발생한 거래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115,936,1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임○○, 임○○(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쟁점사업장의 웨이터인 청구외 김○○, 김○○, 정○○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을 받았는 바, 이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12.0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개업일 폐업일 ‘96.10.01~’99.04.30 임○○ 임○○ ‘96.10.01 ‘99.11.30 ‘99.05.01~’99.11.30 임○○ 임○○

(2) 청구외 임○○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1996.10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관리 운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갈등 끝에 쟁점사업장의 탈세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임○○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12.08~2000.02.2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1997.2기~1999.1기까지 매출액 518,178,787원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과 사업 개시일부터 1998.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1998.12.01~1999.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정○○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4) ○○지방국세청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임○○, 임○○, 쟁점사업장의 웨이터인 청구외 김○○, 김○○, 정○○와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분에 대한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임○○)이 2000.01.26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1996.10.01~1999.04.3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임○○와 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임○○나 임○○은 본인의 사업이나 근로한 사실에 비추어 자본력이 거의 없어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시설투자 등 10억이 넘는 자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된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예, 맞습니다. 사실 명의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탈세제보 내용을 보면 1998.1201~1999.11.30까지 청구외 정○○에게 청구인이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초 임대자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전대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청구외 임○○(청구인의 동생)는 2000.01.18 작성한 문답서에서, 1998.12.01부터 청구인의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임대하였다는 제보사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외 임○○는 󰡒명의상 저와 임○○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으로 임대계약한 것으로 제보하였으나 이는 그 당시 그러한 이야기가 한두번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보내용에 신빙성을 기하려 했던 것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1991년부터 1999.11월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김○○는 2000.01.21 작성한 문답서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쟁점사업장의)실지 사업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임○○는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정○○는 저와 같이 웨이터 영업책임자로서 근무한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1998.12.01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2000.01.20 작성한 문답서에서, 1998.12월~1999.11월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 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외 정○○는 󰡒1988년부터 ○○시 소재 ○○ 나이트크럽에서 약 1년간 웨이터로 근무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임○○와 인연이 되었으며, 그 후 ○○동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의 부탁으로 1998.12월경부터 쟁점사업장의 웨이터 책임자로 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8.12.01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닙니다. 쟁점사업장에 투자를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무슨 돈이 있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생계를 유지하려고 웨이터로 근무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1998.12.0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재임차한 청구외 정○○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정○○의 확인서와 종업원인 청구외 박○○, 서○○, 고○○,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 정○○는 날짜 미상의 확인서에서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2억원, 월세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기로 하였다󰡓확인하면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 둘째,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박○○, 서○○, 고○○, 강○○이 2000.06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8.12.01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급여를 청구외 정○○로부터 받고 있으며, 영업시간에는 청구외 정○○가 거의 매일 상주하여 수익금 및 비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청구외 정○○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의 진술도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 정○○는 1999.06.11 청구외 임○○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1999.09.14 선고하였는 바, 첫째, 그 고소내용은 󰡒① 정○○는 임○○와 1998.11.06 임대기간 1998.12.01부터 1999.11.30까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월 임차료 3천만원에 임대차 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되는 ○○은행 등 예금통장의 예금거래 인감을 1998.12월경 및 1999.04.06분실신고 함으로써 정○○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인출을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② 쟁점사업장 매출액인 정○○ 소유의 ○○은행 입금분 등 신용카드 매출대금 253,379,397원에서 109,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둘째,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정○○가 1999.06.27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아보면, 󰡒정○○는 임○○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임차료 3천만원에 1998.12.01~1999.11.30까지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쟁점사업장 임차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임○○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임○○가 형제간의 감정문제로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는 임○○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임○○로부터 받았으나 임○○가 인감분실신고를 하여 정○○가 건네 받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정○○의 영업매출금으로 입금된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서 1999.06.02 109,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셋째, 청구인, 청구외 임○○, 정○○, 김○○이 합동으로 1999.07.14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아보면, 󰡒임○○는 형인 임○○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공중위생법 등으로 단속되었을시 임○○가 처벌 받는 등의 고생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없이 임○○가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명의변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임○○는 임○○에게 월급 250만원과 과수입으로 약 800만원을 주어 합계 매달 1,000만원을 주었고 시가 4억 상당의 건물을 주어 사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보상금 2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이 고소사건(99형5216호)에 대하여 청구외 정○○와 임○○는 󰡒정○○는 피해액 253,379,397원을 1999.08.26 수령하였으며 임○○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처별을 원치 않으며, …󰡓라고 합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횡령죄로 청구외 임○○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백만원을 1999.09.14 선고하였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2000.01.05 확정되었음이 형사재판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정○○는 위 고소사건과 같은 취지로 청구외 임○○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99가합7652)을 제기하여 󰡒임○○는 정○○에게 253,379,397원을 1999.08.20까지 지급한다󰡓라는 판결(화해)을 받았음이 1999.08.19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당초 조사시 이 건의 직접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정○○는 쟁점사업장의 재임대 사실을 부인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제보자인 청구외 임○○와 쟁점사업장에서 오래 동안 웨이터로 일한 청구외 김○○과 김○○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데 반하여, 이 건 청구시 쟁점사업장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없이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을뿐이고, 위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또는 『화해』하였으나 관계기관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임대조건에 있어 이 건 청구시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 임차료 1,200만원으로 주장하여 위 사건에서 진술한 임대보증금 5억원, 임차료 3,000만원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정○○의 당초 조사시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 정○○는 임대보증금 2억원 또는 5억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실지 임대보증금을 영수하였는지와 그 자금출처가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임대 기간 만료시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대보증금의 정산여부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1998.12.01부터 재임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임대조건에 있어 이 건 청구시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 임차료 1,200만원으로 주장하여 위 사건에서 진술한 임대보증금 5억원, 임차료 3,000만원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외 정○○의 당초 조사시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 정○○는 임대보증금 2억원 또는 5억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실지 임대보증금을 영수하였는지와 그 자금출처가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임대 기간 만료시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대보증금의 정산여부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1998.12.01부터 재임대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