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28.자로 개정된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1998.12.28.자로 개정된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2.17 청구인인 김○○과 허○○을 ○○○○○○공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인 김○○과 허○○(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아들 및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4%를 각각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908,430원 중 17,466,180원에 대하여 2000.02.17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각각에게 8,733,0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7헌가13, 1998.05.28.)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는바, 청구인 김○○은 학생신분이고 청구인 허○○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1999.01.01부터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개정된 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5.04%씩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외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아들 및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135,000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보유내역 【표】 (단위: 천원, 주, %) 성 명 관 계 출자액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김○○ 본 인 432,000 43,200 32.00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납부통지 허○○ 처 68,000 6,800 5.04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납부통지 김○○ 자 68,000 6,800 5.04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납부통지 허○○ 장인 108,000 10,800 8.00
• 서○○ 처남댁 72,000 7,200 5.33
• 계 748,000 74,800 55.41 과점주주 해당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기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 김○○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하여 법률 제5579호(1998.12.28.)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청구인 김○○은 학생신분이고 청구인 허○○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김○○은 1995.09.14.부터 1999.08.27.까지 해외에 출국하여 미국 ○○○○○주립대학 경영학과를 수료하였음이 청구인 등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미국 ○○○○○주립대학 경영학 학위기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당심이 처분청에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에 실제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도록 요청(심삼46820-2009, 2000.07.06.)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실제 주금납입 여부 및 주주총회에 참석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면서 청구인 등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보호46107-293, 2000.07.21). 셋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헌재 93헌바49, 1997.06.26. 같은 뜻임)이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4-2-16…39, 같은뜻임)인바,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 김○○은 1995.09.14부터 1999.08.24까지 미국 ○○○○○주립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허○○은 가정주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단지 청구인 등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 97헌가13, 1998.0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들여 그 위헌성을 배제하였는바, 1998.12.28.자로 개정된 상기 법규정의 적용은 1999.01.0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8.12.31.이므로 1998.12.28.자로 개정된 상기 법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종전의 법 규정 및 1998.05.28.자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97헌가13)에 따라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제한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1998.12.28.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이건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법 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