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때에는 승계되지 아니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루어진 때에는 승계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0.03.17. 청구외 망 최○○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철강주식회사가 납부할 붙임명세상 체납세액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통지와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1. 납부기한이 1998.07.31.인 1995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296,999,220원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철강(주)라 한다)의 대표이사 망 최○○(1998.02.07. 사망, 이하 청구외 최○○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철강(주)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판매 및 농촌 유리온실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국내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철강(주)가 1993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유리온실공사 등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을 적출하고 1997.08.08.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등 5건 합계 294,263,000원(납부기한: 1997.08.31)을 경정고지하고 1997.09.11. 청구외 최○○을 ○○철강(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외 최○○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 1998.02.27. 2건 100,816,3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었다.) 처분청은 1998.07.01. ○○철강(주)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232,394,050원(납부기한: 1998.07.31)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후 2000.03.17. 1997.08.08.자 고지분을 포함한 붙임명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최○○을 ○○철강(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정상속인에게 통지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을 비롯한 법정상속인에게 승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최○○은 1998.02.07.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 행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무효이며,
(2) 청구외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외 최○○이 지병으로 ○○철강(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일부 양도한 이후에 도래하였는데도 청구외 최○○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최○○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철강(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외 최○○이 사망한 이후인 2000.03.17.에 청구외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실을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통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등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사실의 통지와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며,
(2) 1997년 3월 ○○철강(주)의 주주들에 대한 조사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윤○○(주식비율 7.5%)과 김○○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김○○(주식비율 27.5%)도 서면답변에서 출자주주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은 ○○철강(주)의 총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최○○을 ○○철강(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서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3-2-4‥2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3-2-5‥24【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1998.02.07.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 행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외 최○○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7.08.08.자로 경정고지된 1996사업연도 법인세 등 관련체납세액 3건 합계 272,759,660원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은 전시한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4‥24 같은 뜻임)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 최○○을 ○○철강(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 최○○이 사망한 이후에 처분청이 1998.07.01자로 ○○철강(주)에게 경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296,999,220원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에 대하여 보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채납 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납세액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철강(주)에게 고지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청구외 최○○이 이미 사망하였는 바, 이건 관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철강(주)의 체납된 세액의 발생 이전에 청구외 최○○이 이미 사망하여 청구외 최○○에게 ○○철강(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붙임명세의 납부기한이 1998.07.31인 1996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296,999,220원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승계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철강(주)에게 고지된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최○○은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동 법인에 대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철강(주)는 1992.04.09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1995.09.14.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를 사임(등기원인일은 1995.03.31로 되어 있음), 같은 날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996.03.19. 김○○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최○○이 취임하였으며, 1997.06.30. ○○철강(주)가 폐업한 사실과 1998.02.07. 청구외 최○○이 사망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철강(주)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1995.09.05. 주식의 양수도로 인하여 1995.12.31. 현재로는 청구외 최○○이 25%, 청구외 박○○ 25%, 청구외 장○○ 15%, 청구외 윤○○ 7.5%, 청구외 김○○(대표이사) 27.5%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철강(주)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 구분 1994.12.31현재 변동내역(1995.09.05) 1995.12.31현재 성명 주식수 비율 양수주식수 양도주식수 주식수 비율 최○○ 17,000 42.5
• 7,000 10,000 25.0 박○○ 14,000 35.0
• 4,000 10,000 25.0 장○○ 6,000 15.0
• - 6,000 15.0 윤○○ 3,000 7.5
• - 3,000 7.5 김○○
• - 11,000
• 11,000 27.5 합계 40,000 100.0 11,000 11,000 40,000 100.0 (다) 처분청은 1997년 3월 ○○철강(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청구외 김○○과 청구외 윤○○은 형식상 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25%)와 위장주주로 조사된 청구외 김○○(27.5%)과 청구외 윤○○(7.5%)의 지분을 합칠 경우 60%로서 청구외 최○○을 ○○철강(주) 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조사하여 1997.09.11. 청구외 최○○을 ○○철강(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관련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췌장암 선고로 1995.09.04. ○○철강(주)의 보유주식 7,000주를 최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기 때문에 ○○철강(주)를 경영하여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철강(주)의 주주가 아니라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윤○○의 진술서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마) ○○철강(주)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에 대한 처분청의 1997.09.11.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은 1997.12.19. 당청에 심사청구하였으며,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통지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심사결정서(심삼97기타8076, 1998.02.13)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이 1998.10.21.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철강(주)의 1995사업연도 사외유출금액의 실질귀속자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서도 국세심판원은 1995.09.05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청구외 김○○을 ○○철강(주)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고, 청구외 최○○이 ○○철강(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서(제98중 2667호, 2000.0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위 사실관계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1995.03.31. 청구외 최○○이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다고 하나 1995.09.05. 후임 대표이사로 청구외 김○○이 선임된 후인 1995.09.14. 퇴임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철강(주)의 평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199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김○○, 청구외 윤○○이 처분청의 조사시 실제로 주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보면, 청구외 최○○은 형식상 ○○철강(주)의 주식을 1994사업영도에는 42.5%를 소유하다가 1995사업연도에 25%로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김○○ 및 윤○○의 지분을 합한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1)의 내용에 의하여 1998.07.31납기 법인세 등 6건 296,999,220원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청구외 최○○을 ○○철강(주)에게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철강(주)의 체납된 세액의 발생 이전에 청구외 최○○이 이미 사망하여 청구외 최○○에게 ○○철강(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