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8. 1. 1.부터 석유류 및 윤활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정○○는 1998. 6.18.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98. 7.30.부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비 고 1 이○○ 000000-0000000 1,500 15,000,000 30 2 이○○ 000000-0000000 200 2,000,000 4 이○○의 자 3 이○○ 000000-0000000 1,650 16,500,000 33 4 정○○ 000000-0000000 1,650 16,500,000 33 정○○의 오빠 합 계 5,000 50,000,000 1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주식을 100% 소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2000. 3.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9건 합계 443,960,840원에 대하여 2000. 3.24.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1,700주(34%)만 보유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자신의 처인 정○○를 대표로 내세우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위에 있었으며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 및 문답서, 체납법인의 경리직원 김○○의 문답서, 청구인의 처 정○○의 문답서, 체납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 하는 때”로 되어 있다.
○ 같은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특별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 및 문답서, 체납법인의 경리직원 김○○의 문답서, 청구인의 처 정○○의 문답서, 체납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자신의 처인 정○○를 대표로 내세우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고, o 체납세액 명세서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부기한 계 고지세액 가산금 법 인 세 98 정기분
1999. 6.30. 6,548,650 6,162,850 295,800 법 인 세 99 중간예납분 1999.10.31. 11,172,150 10,175,000 997,150 법 인 세 99 중간예납분 1999.11.30. 2,707,280 2,492,910 214,370 부가가치세
99. 2기 예정분
2000. 1.14. 7,675,230 7,146,410 528,820 부가가치세
2000. 3월 수시분
2000. 3.13. 28,459,950 27,104,720 1,355,230 법 인 세
2000. 3월 수시분
2000. 3.13. 92,543,790 88,136,950 4,406,840 부가가치세
2000. 3월 수시분
2000. 3.13. 126,846,490 120,823,330 6,041,160 부가가치세
2000. 3월 수시분
2000. 3.13. 165,596,610 157,711,060 7,885,550 부가가치세
99. 2기 예정분
2000. 1. 4. 2,410,690 2,244,600 166,090 합 계 443,960,840 421,997,830 21,891,010
(2) 청구인은 과거 금융거래상 불미스러운 점(부도발생)이 있어 부득이한 이유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보유하면서 청구인이 유류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며 습득하였던 풍부한 경험과 대인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주주들의 합의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처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은 1,700주로서 총발행주식 5,000주의 34%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6.20.자 주주명부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에 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②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여부가 가려진다고 할 것인 바, 둘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건 심사청구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자신의 처인 정○○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신이 경영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9.12. 6.자 전말서, 1999. 9.20.자 문답서, 체납법인의 경리사원 김○○의 1999. 9.20.자 문답서, 청구 외 정○○의 1999. 9.13.자 문답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제시한 1996. 6.10.자 주식매매계약서, 1998. 6.12.자 주식명의개서청구서, 1998. 6.20.자 주주명부와 이건 심리 중인 2000. 7.22. 청구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청구인과 청구 외 한○○, 오○○, 김○○의 확인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8. 6.10.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청구 외 정○○(34%), 한○○(33%), 오○○(33%)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 취득자 성 명 주식수 비고 성 명 주식수 취득일 취득가액 비고 이○○ 1,500 정○○ 1,500
95. 6.10. 4,500,000 유○○의 처 이○○ 200 이○○의 자 정○○ 200
98. 6.10. 600,000 이○○ 1,650 한○○ 1,650
98. 6.10. 4,950,000 (주)○○석유 직원 정○○ 1,650 정○○의 오빠 오○○ 1,650
98. 6.10. 4,950,000 합 계 5,000 합 계 5,000 15,000,000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된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 외 이○○(30%), 이○○(4%), 이○○(33%), 정○○(33%)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 6.20. 이후에도 청구 외 이○○, 이○○ 등이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 외 한○○, 오○○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제시 주식매매계약서 등은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매매대금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 외 정○○, 김○○, 한○○ 등 관련인들이 ○○지방국세청에 임의출석하여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진술하고 진술내용이 진실임을 자필 서명한 전말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9.12. 6.자 전말서에서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상 주주구성은 청구 외 정○○(33%), 이○○(30%), 이○○(4%), 이○○(33%)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1999. 9.20.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상 법인이 여러 개 있어야 필요한 물량을 받을 수 있어 1995년부터 (주)○○석유, 1997년에 (주)○○석유, 1998년에 ○○상사(주)를 인수하였으나 이전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자료상으로 적발된 사실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혼자서 위 3개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체납법인의 경리사원 김○○는 1999. 9.20.자 문답서에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4층 사무실을 (주)○○석유, (주)○○석유, 체납법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유류 매입은 (주)○○석유 소속 김○○가 ○○석유(주)에 발주를 하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직원인 김○○이 협의하여 기간별로 (주)○○석유, (주)○○석유, 체납법인 명의로 나누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법인들의 매출은 매입금액에 따라 사전에 확정한 후 영업사원 등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금을 수령하면 (주)○○석유의 직원인 김○○가 체납법인 근처의 은행에서 사전에 확정된 위 법인들의 매출금액에 맞추어 입금하였으며 자신은 입금된 통장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자 청구인의 처인 정○○는 1999. 9.13.자 문답서에서 “자신은 명의만 체납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체납법인은 청구인 개인의 소유이며 또한, 자신의 친정어머니인 주○○의 명의를 차용한 (주)○○석유와 청구인의 생모인 한모씨의 친척인 배○○의 명의를 차용한 (주)○○석유도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④ 청구 외 한○○는 1999.12. 6.자 문답서에서 “자신은 ○○시청을 퇴직한 후 고향후배인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1995년에 (주)○○석유에 입사하여 수급도 하고 잡일을 처리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석유의 직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당시 위 관련인들〔청구인의 처인 정○○, 체납법인의 경리직원인 김○○, (주)○○석유의 직원인 한○○〕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청구인도 조사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주식 34%만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와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