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1. ○○(구 ○○)세무서장이 1998.03.18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77,4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2. ○○(구 ○○)세무서장이 1998.06.25 ○○도 ○○시 ○○동 ○○번지 전 9,507m 2 중 청구인 소유지분 및 2000.03.24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74m 2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2.06.11 ○○도 ○○시 ○○동 ○○번지 답 1,950m 2 를 양도하고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03.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77,4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위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1998.06.25 및 2000.03.24 ○○도 ○○시 ○○동 ○○번지 전 9,507m 2 및 ○○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374m 2 중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 전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주)○○유통의 당좌소표 부도로 1994.07.00부터 도피중이었고, 경찰서에 의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며 이건 압류와 관련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건 압류처분에 선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중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이 거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에 1996.12.10 전입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당시(1998.03.18)에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그 후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1998.08.31 무단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나 위 주소지에는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성○○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TIS)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입증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 전액 체납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8.06.26 및 2000.03.24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압류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이런 심리시 우리청에서 ○○시 ○○우체국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납세고지서 송달여부를 죄회한 바 배달증 등 관계서류의 보전기간이 1년으로서 기폐지되었음이 회신(노○○ 0000-000, 2000.07.11)되어 이건 납세고지서가 어제 배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1998.03.18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호로 우편송달한 사실이 ○○우체국의 ○○동 취급소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의 유효하게 발송된 해당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그로 인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된 사실이 없ㅇㅆ던 것으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및 반송고지서 인수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불복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998.03.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4근물일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건 납세고지서는 1998.03.32까지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 95부 212, 1995.08.2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날은 2000.05.02로서 위 납세고지서수령(추정)일로부터 심사청구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 1월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련 선행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심리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송달한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건 압류처분은 납세고지서를 통지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