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31 선고일 2000.07.28

무상으로 특수관계자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기 과세된 증여의제가액 재계산을 위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과 형인 청구외 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691m 2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지상위에 근린생활시설(경정비수리점) 면적 98m 2 (이하 "쟁점 건물" 이라 한다)를 1997.12.18. 준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증여가액 333,847,520원)를 부친과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10.0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증여세 28,952,770원(증여인 노○○)과 29,100,170원(증여인 노○○)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07.01.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으므로 증여의제기간을 1997.12.18.부터 1999.06.30.까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1999.12.03.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 후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 후 토지임대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 중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2000.02.12.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0.05.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며, 주유소운영을 위한 고객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사업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9.07.01.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으므로 증여의제기간을 1997.12.18.부터 1999.06.30.까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 중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후발적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처분의 당부과 경정청구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셒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떄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셒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에 서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싼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건물(토지 소유주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제5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외 노○○과 형인 청구외 노○○이며, 청구인은 1997.12.18. 위 부동산 중 ○○동 ○○번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1999.06.00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부친과 형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1999.06.26. ○○지방국세청과 청구외 노○○간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당시까지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노○○과 청구외 노○○은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노○○,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정○○,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노○○은 1999.07.01. 주유소 및 쟁점건물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4명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계약하였으며, 1999.07.0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고 1999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333,847,520원으로 사정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의 소유자인 부친과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10.0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증여세 28,952,770원(증여인 노○○)과 29,100,170원(증여인 노○○)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07.01. 토지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증여의제기간을 1997.12.18.부터 1999.06.30.까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1999.12.03.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임대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토지를 무상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 중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0.02.12.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통지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며, 주유소운영을 위한 고객들의 요청에 의한것으로서 독자적인 사업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당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토짓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부친과 형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음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답변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인 부친과 형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1999.07.01.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으므로 증여의제기간을 1997.12.18.부터 1999.06.30.까지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특수관계짜의 토지를 무상사용 한다면 토지사용료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1996.12.30. 법 개정시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이 지상권 잔존년수인 30년간 존속한다고 보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일시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산상속46014-80, 2000.01.20.: 재상상속46014-1950. 1999.11.10.).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일(1997.12.18.)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토지가액에 지상권의 잔존년수(30년)와 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산출하여 1997년 귀속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가ㅗ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과세처분 후 청구인외 3명이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임대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취지상 부과된 증여세는 무상사용기간에 따라 무상사용이익을 재계산하여 무상사용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1999.12.03.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1999.07.01.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받은 자가 그 계산근거가 된 거래 및 행위등이 변동됨으로써 경정청구외 대상이 되는 후발적사유가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부친과 형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