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30 선고일 2000.05.26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6년 10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등 6건, 국세와 가산금 163,036,830원(이하“쟁점체낙액”이라함)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6.12.7 청구인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함)을 압류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압류된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1996.12.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을 1997.1.11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김○○에게 양도), 1998.9.29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2,412,745,280원으로(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 대법원 ’98.7.10) 쟁점체납액을 충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2000.4.7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김○○이 이 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사건번호 99구 7402, ’99.10.12)중에 있으므로 그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2000.4.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은 163,036,830원이었으며, 동 체납액은 1998.9.29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김○○이 “압류해제”를 구하는 심사청구(심삼 기타99-110)를 하여 1996.6.21 결정서를 받은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도 같은 날 그 내용을 알고 있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간(90일)경과 후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요건에 해당되며,

(2) 쟁점부동산은 1996.12.7 압류된 후, 1996.12.10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7.1.11 다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압류효력은 소유진 이전등기 후에도 계속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초【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1항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93.12.31 개정)” 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제2항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에 대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김○○이 “압류해제”를 구하는 심사청구(심삼 기타99-110)를 하여 1999.6.21 결정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도 같은 날 그 내용을 알고 있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1999.6.21 알았는지 여부는 이 건 불복청구 기산일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0.4.7 이 건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00.4.12 사실상 거부통지를 하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00.4.27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보여진다.

(2) 이 건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2.7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이 압류등기가 된 이루어진 상태에서 1996.12.10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7.1.11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외 김○○이 이 건 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청구외 김○○이 2000.4.18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8.9.29 위 압류처분과 관련없는 국세부과에 대하여 1998.7.10 대법원의 국가패소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급할 2,412,745,280원을 환급함에 청구인의 다른 국세체납액과 납기내 국세에 충당하였다.

(4)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1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은 163,036,930원이었으며, 동 체납액은 1998.9.29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1996.12.7 압류하였으며, 압류에 관게된 쟁점체납액은 1998.9.29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당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심리일 현재 없다. 둘째, 청구인은 1996.10.31 1996.1월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86,743천원, 중간예납추계액을 27,497천원으로 계산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대로 결정하고 1996.11.18 중간예납세액으로 27,497,40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1996.11.29 청구인이 13.748,700원을 분납신청하자 1996.11.30 당초 고지세액 27,497,400원을 13,748,700원으로 경정 감액하였다가 잔액 13,748,700원을 1997.1.3 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이 1998.7.7 12,782,870원을 납부하고 심리일 현재 1,023,730월(이하“쟁점1체납액”이라함)이 남아 있다. 셋째, 당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모두 충당되어 체납액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압류효력이 쟁점1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93.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에 의한 해석, 즉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으나 동 규정은 1994.8.31 삭제되었으므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쟁점1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쟁점1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1체납액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추계액을 결정하여 1996.11.18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첨구인의 분납신청으로 분납할 금액을 경정 감액한 후 1997.1.3 납세고지한 국세로서 쟁점1체납세액은 1996.11.18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으나 확정된 세액의 일부분을 분납하여 징수하기 위한 고지일 뿐, 새로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쟁점1체납액의 법정기일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추계액을 결정하고 최초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1996.11.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③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가 완료한 1996.12.7 발생하였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96.12.10)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96.11.18)이 도래한 국세(쟁점1체납액)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쟁점체납액이 모두 납부(충당)되었다 하여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같은 뜻, 대법89다카-17174, ’89.5.9)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체납액만의 납부(충당)를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