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약속어음 결제분이 당해 법인과 관련 없는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9 선고일 2000.05.26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6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의 예금잔액 중 86,314,8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유한회사 ○○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조세채권 확보와 관련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 중 약속어음 결제분 86,314,8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로 대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외 법인이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아 1999.11.16 쟁점통장의 예금잔액 중 86,31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4.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런 채무관계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 또한 청구외 법인이 약속어음을 이미 청구인에게 배서양도하여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업체로 판명되어 당좌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받아 1999.03.04 쟁점통장을 개설한 후, 청구외 법인이 약속어음 할인요청을 하면 쟁점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약속어음을 받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추심의뢰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상의 지급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쟁점통장은 청구외 법인과는 별개인 청구인 소유의 예금통장인 바, 처분청이 쟁점통장을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오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김○○(청구인의 처제이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처임)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받아 쟁점통장을 개설하였고, 쟁점통장의 입ㆍ출금내역을 해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통장은 청구인 소유의 통장이 아님을 이미 구두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통장에는 청구외 법인의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매출채권과 관련한 약속어음이 계속하여 추심입금되고 있는 점, 출금시 작성한 출금전표의 필체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의 자산 및 소득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통장의 자금을 융통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통장은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법인은 국세를 면탈하고자 청구외 ○○(주)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 중 어음만기일이 1999.11.16인 약속어음 86,314,800원을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배서양도하여 상기 금액이 쟁점통장에 대체입금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청구외 법인의 채권이 확실하므로 청구외 법인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조세채권 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1-2…24【재산의 귀속】에서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6. (생략)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의 손위 동서에 해당하는 자이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정○○의 처이자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받아 1999.03.04 ○○은행 ○○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를 개설한 이후 계속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거액의 세액이 탈루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거래처에 채권조회를 실시한 바, 청구외 ○○(주)에게 1999.11.10 현재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과 관련한 131,188,200원의 지급어음 잔액이 남아 있으며, 이 중 86,314,800원은 어음만기일이 1999.11.16이나 청구외 법인은 국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기 지급어음을 청구외 법인과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청구인에게 배서양도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통장으로 상기 지급어음상의 지급금액 상당액이 추심입금(1999.11.15 입금됨)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11.16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쟁점통장 예금잔액 중 쟁점금액을 압류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업체로 판명되어 당좌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어음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청구외 법인이 약속어음 할인요청을 하면 쟁점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고 약속어음을 받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추심의뢰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상의 지급금액이 쟁점통장에 입금되는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가 청구외 법인에게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1999.07.16 86,314,8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청구외 법인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어음할인 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쟁점통장에서 1999.07.26 18,000,000원과 1999.07.30 61,7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고 상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아 금융기관에 추심의뢰하여 1999,11.15 쟁점통장으로 상기 지급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쟁점통장은 청구외 법인과는 별개인 청구인 소유의 예금통장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통장을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오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조세채권확보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청구외 법인의 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 중 쟁점금액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 95다 55986, 1996.04.23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9.03. 04 쟁점통장을 개설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통장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대법 92누12117, 1993.04.2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조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과 관련한 지급어음 상당액이 청구외 법인과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금액을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을 간과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