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8 선고일 2000.07.28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라 한다)가 체납하고 있던 아래의 체납세액 총 9건 23,334,18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11.9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세액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서립일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세액 부가가치세 97.12.31 97.09.30 229,500 229,500 〃 98.03.31 97.12.31 4,825,220 4,825,220 〃 98.06.30 98.03.31 4,756,120 4,756,120 〃 98.09.30 98.06.30 4,343,380 4,343,380 〃 99.09.30 99.06.30 7,925,510 7,925,510 근로소득세 99.08.31 99.05.31 22,340 22,340 〃 98.09.30 99.06.30 22,340 22,340 〃 99.10.31 99.07.31 22,340 22,340 법인세 99.10.31 99.06.30 1,187,430 1,187,430 합계 23,334,180 23,334,1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9,700주, 1주당 가액: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모두를 1998.9.14자로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으나, 관련법적사항에 대한 본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199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또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인 바, 1998.9.14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9.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대상 처분이 있기 전인 1999.6.25일에 이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되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신고기한내 증권거래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표의 제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는 진실된 계약서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주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아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체납법인은 당초 1998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1999.6.23에 체납법인에 요청하여 수신받은 명세표에는 1997사업연도 신고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명시됨)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10,000주) 중 97%의 지분에 해당하는 9,7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11.9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 사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8.9.14 청구외 문○○에게 총매매가액을 48,5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1998.9.10로 표기된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8.9.14일자로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6.12.10 개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1997.1.15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9.15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청구외 문○○이 체납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 함)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1999.9.16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권거래세과표준신고서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체발행 주식 중97%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댕되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추후에 작성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처분청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00년 6월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중 청구인 밒 청구외 문기만에게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한 사실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확인사실에서 “본인은 ○○화학공업(주) 대표이사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직을 1998년 9월결 문기만에게 인계하였고 관련 주식은 1998년 12월 28일결 대금 수령없이 양도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외 문○○은 “본인은 1998년 9월 16일 ○○화학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취득은 1999년 9월경 대금 자금없이 외상으로 박○○으로부터 취득하엿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 처분청은 본건 처분 이전(1999.6.25)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를 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청구인이 본건 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의 제시나 불복청구가 없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은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시기인 1998.9.14에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에 관한 증권거래세의 신고는 계약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1999년 9월로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