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시점부터 압류해제시점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임.
압류시점부터 압류해제시점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임.
1. ○○세무서장이 2000.01.28 및 2000.01.31 ○○지방법원 ○○○지원 97타경 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전액 및 공탁금을 각각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5.06.30.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76,358,6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중 7,000,000원을 제외한 69,358,65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2000.02.01. 및 2000.02.0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6.3㎡를 1989.05.26. 압류하였다가(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1993.02.16.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됨으로 인해 1994.12.6.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 이전인 1988.11.1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동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1988.11.30. 및 1989.0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등은 위 압류처분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93.11.30. 및 1994.05.31.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되었고 청구인의 납부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5.06.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2,050㎡ 중 청구인 지분인 620분지 9를 압류한 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 및 1995.06.30.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원인없는 행정처분(무효인 법률행위)이라 할 것이다. 설사,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해제일인 1994.12.06.까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1995.06.10. 제2압류처분을 한 후, 1995.06.30. 쟁점 체납세액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손처분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결손처분이 취소되기 이전인 2000.01.28. 및 2000.01.31.에 ○○지방법원 ○○○지원 97타경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전액 및 공탁금(3백만원)을 각각 압류한 후(이하 “제3압류처분”이라 한다), 2000.02.01 및 2000.02.02에 1995.06.30.의 결손처분을 각각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1989.05.26. 제1압류처분은 당초 압류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정당하며, 그 후 소유권이 말소되어 1994.12.06.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2000.01.28., 2000.01.31의 제3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정당하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서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 납부, 결손처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납부기한 세목 금액 납부 결손처분 계 본세 가산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88.11.30 양도 14,831,490 1,977,540 2,966,250
• - 1995.06.30 14,831,490 9,887,700 1989.05.31 양도 45,284,250 6,037,910 9,056,760
• - 1995.06.30 45,284,250 30,189,580 1989.05.31 양도 16,242,910 2,165,730 3,248,510 1999.08.17 7,000,000 1995.06.30 9,242,910 10,828,670 소계 양도 76,358,650 10,181,180 15,271,520 7,000,000 69,358,650 50,905,950
(2)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압류일 압류재산 압류해제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1989.05.26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6 1994.12.06 제1압류처분 1995.06.10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0중 9/620 1999.08.17 제2압류처분 1998.06.10
○○도 ○○군 ○○면 ○○리 ○○번지 전 8,853㎡에 대한 근저당권 1999.10.01 2000.01.28,31
○○지방법원 ○○○지원 97타결 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등
• 제3압류처분 본건압류후 결손처분 취소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89.05.26.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 이전인 1988.01.11 전소유자인 청구외 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물권행위 취소의사표시)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1985.03.22. 청구외 윤○○로부터 위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9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액은 약속어음 등을 지급하고 1985.05.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으나, 청구인이 약속어음 대금 등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인 청구외 윤○○는 1988.11.11.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88가합27691), 이에 대해 동 법원은 1990.03.15. “청구인은 청구외 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1985.05.13. 접수 제61938호로 1985.03.2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소송진행중 1991.03.16. 청구인은 청구외 윤○○에게 1991.04.15. 외 3회에 걸쳐 8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할 때에는 화해조항을 모두 무효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1985.05.13. 접수 제61938호로 1985.03.2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요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02.16.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5787호로 1991.03.16. 화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관련소장, 판결문, 화해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1993.02.16.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유는 당초부터 청구인명의의 등기가 무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른 매도인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화해조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1.03.16. 화해조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한 법원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로서, 민법 제186조 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90누5375, 1991.02.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89.05.26.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압류시점인 1989.05.26.부터 압류해제시점인 1994.12.06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1988.11.30. 및 1989.0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동 압류를 해제한 1994.12.06. 이후 새로이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1995.06.30. 결손처분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3압류처분을 한 후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4.12.06. 제1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전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1995.06.10. 제2압류처분을 하고 1995.06.30. 쟁점 체납세액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2000.01.28. 및 2000.01.31.에 제3압류처분을 하고 2000.02.01. 및 2000.02.02에 1995.06.30의 결손처분을 각각 취소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압류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으로, 1994.12.06. 제1압류처분해제로 새로 진행되던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5.06.10. 제2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가 동 압류처분이 해제된 1999.08.17 이후부터 새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19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 국세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제거되어 납부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발견을 사유로 하여 2000.02.01. 및 2000.02.0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199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의거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를 제거한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0.02.01 및 2000.02.02 이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인 2000.01.28 및 2000.01.3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1989.05.26. 제1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압류시점인 1989.05.26부터 압류해제시점인 1994.12.06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1995.06.30 결손처분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나,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를 제거한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