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7 선고일 2000.06.09

압류시점부터 압류해제시점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0.01.28 및 2000.01.31 ○○지방법원 ○○○지원 97타경 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전액 및 공탁금을 각각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5.06.30.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76,358,6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중 7,000,000원을 제외한 69,358,650원을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2000.02.01. 및 2000.02.0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6.3㎡를 1989.05.26. 압류하였다가(이하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1993.02.16.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됨으로 인해 1994.12.6. 당초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 이전인 1988.11.11.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동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무효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1988.11.30. 및 1989.0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등은 위 압류처분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93.11.30. 및 1994.05.31.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되었고 청구인의 납부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5.06.1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지 2,050㎡ 중 청구인 지분인 620분지 9를 압류한 처분(이하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 및 1995.06.30.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원인없는 행정처분(무효인 법률행위)이라 할 것이다. 설사,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해제일인 1994.12.06.까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1995.06.10. 제2압류처분을 한 후, 1995.06.30. 쟁점 체납세액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손처분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결손처분이 취소되기 이전인 2000.01.28. 및 2000.01.31.에 ○○지방법원 ○○○지원 97타경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전액 및 공탁금(3백만원)을 각각 압류한 후(이하 “제3압류처분”이라 한다), 2000.02.01 및 2000.02.02에 1995.06.30.의 결손처분을 각각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1989.05.26. 제1압류처분은 당초 압류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정당하며, 그 후 소유권이 말소되어 1994.12.06.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2000.01.28., 2000.01.31의 제3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서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 납부, 결손처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납부기한 세목 금액 납부 결손처분 계 본세 가산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88.11.30 양도 14,831,490 1,977,540 2,966,250

• - 1995.06.30 14,831,490 9,887,700 1989.05.31 양도 45,284,250 6,037,910 9,056,760

• - 1995.06.30 45,284,250 30,189,580 1989.05.31 양도 16,242,910 2,165,730 3,248,510 1999.08.17 7,000,000 1995.06.30 9,242,910 10,828,670 소계 양도 76,358,650 10,181,180 15,271,520 7,000,000 69,358,650 50,905,950

(2)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압류일 압류재산 압류해제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1989.05.26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6 1994.12.06 제1압류처분 1995.06.10

○○시 ○○구 ○○동 ○○번지 대지 2,050중 9/620 1999.08.17 제2압류처분 1998.06.10

○○도 ○○군 ○○면 ○○리 ○○번지 전 8,853㎡에 대한 근저당권 1999.10.01 2000.01.28,31

○○지방법원 ○○○지원 97타결 30397호 경매대금 중 청구인이 수령할 배당금 등

• 제3압류처분 본건압류후 결손처분 취소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89.05.26. 위 부동산을 압류하기 이전인 1988.01.11 전소유자인 청구외 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송(물권행위 취소의사표시)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1985.03.22. 청구외 윤○○로부터 위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9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액은 약속어음 등을 지급하고 1985.05.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었으나, 청구인이 약속어음 대금 등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도인인 청구외 윤○○는 1988.11.11.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88가합27691), 이에 대해 동 법원은 1990.03.15. “청구인은 청구외 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1985.05.13. 접수 제61938호로 1985.03.2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소송진행중 1991.03.16. 청구인은 청구외 윤○○에게 1991.04.15. 외 3회에 걸쳐 8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할 때에는 화해조항을 모두 무효로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1985.05.13. 접수 제61938호로 1985.03.22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요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3.02.16.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5787호로 1991.03.16. 화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관련소장, 판결문, 화해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1993.02.16.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유는 당초부터 청구인명의의 등기가 무효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함에 따른 매도인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화해조서의 내용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동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1.03.16. 화해조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한 법원의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로서, 민법 제186조 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90누5375, 1991.02.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89.05.26.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압류시점인 1989.05.26.부터 압류해제시점인 1994.12.06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에게 고지된 1988.11.30. 및 1989.05.31. 납기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처분청의 제1압류처분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동 압류를 해제한 1994.12.06. 이후 새로이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1995.06.30. 결손처분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3압류처분을 한 후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4.12.06. 제1압류처분을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고지된 전체납액을 대상으로 하여 1995.06.10. 제2압류처분을 하고 1995.06.30. 쟁점 체납세액 중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2000.01.28. 및 2000.01.31.에 제3압류처분을 하고 2000.02.01. 및 2000.02.02에 1995.06.30의 결손처분을 각각 취소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압류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으로, 1994.12.06. 제1압류처분해제로 새로 진행되던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5.06.10. 제2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가 동 압류처분이 해제된 1999.08.17 이후부터 새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고, 19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 국세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제거되어 납부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발견을 사유로 하여 2000.02.01. 및 2000.02.02.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199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의거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를 제거한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0.02.01 및 2000.02.02 이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인 2000.01.28 및 2000.01.3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적용을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1989.05.26. 제1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압류시점인 1989.05.26부터 압류해제시점인 1994.12.06까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1995.06.10 제2압류처분 및 1995.06.30 결손처분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원인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나,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를 제거한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