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성동세무서장이 99.5.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4,540,210원의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들중 주○○, 주○○, 주○○에 대한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주○○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외 주필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94.4.6사망하기 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종합건설을 운영하던 중 93년도에 18,006,800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99.5.11 상속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주○○, 주○○, 주○○, 주○○)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8.24 접수, 99.12.8 결정통지)을 거쳐 2000.3.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중 주○○은 근무하는 세종상사의 사정으로 99.4.13~99.6.12까지 중국 출장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주○○는 ○○환경건설(주)의 기사로 재직하고 있고 99.5.25~동년 6.2까지 ○○ ○○시 ○○면 ○○리 산 ○○번지 농장에서 수목전지 및 굴취작업을 위해 체류함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민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외 곽○○이 수령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곽○○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전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송달방법이 아니다. 주○○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상주하여 99.5.31 이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중 주○○과 주○○ 주소지에 방문하였지만 부재중으로 같은 빌라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에게 고지서를 주고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99.5.28 반납되어 다음날 주소지인 ○○빌라 ○호의 현관문 투입구에 고지서를 투입하고 다음날 확인한 결과 고지서와 신문등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 인취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유치송달이며, 주○○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민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데 대하여 친척인 청구외 곽○○이 수령한 것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또한, 주○○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현지 출장하여 거주지 현관문 투입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한 유치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다.
(1) 피상속인 주○○는 94.3.6 사망하기 전에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서 93.12.23 ○○중기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가공 매입한 과세자료와 93.8월~9월사이에 청구외 ○○금속 ○○대리점으로부터 3건 공급가액 10,006,800원을 가공매입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시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2,990원을 상속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김○○, 주○○, 주○○, 주○○에게 99.5.24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주○○, 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 주○○는 미혼으로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주○○은 ○○상사에 근무중에 있고 회사일로 99.4.13 중국에 출장하여 99.6.12 입국하였음이 여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주○○는 ○○환경건설주식회사 기사 직책으로 재직중에 있고 99.5.25~99.6.2까지 ○○ ○○시 ○○면 ○○리 산 ○○번지에 소재한 농장에서 수목전지 및 굴취작업을 위하여 체류한 사실이 ○○환경건설(주)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주○○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에 있어 99.5.29 현관문 투입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고 99.5.31 확인한 결과 고지서와 신문등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 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방문할 당시에는 주○○은 출장중에 있었고, 주○○는 ○○환경건설(주)의 농장소재지인 전북 익산시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주○○, 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현관문 투입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사실과 99.5.31 현지확인 복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 소속공무원이 납세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대법 95누5094, 97.05.23) 따라서, 주○○, 주○○에게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99.5.31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은 청구인인 주○○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이민 전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배달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친척인 곽○○이 99.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둘째, 처분청은 배달증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주소지 인근의 친척 곽○○이 수령한 것은 납세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주○○는 납세고지서 송달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외 곽○○은 친척일뿐 청구인의 종업원 또는 그 사용인.동거인 등 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납세관리인이 아니므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곽○○이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주○○에게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주○○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주○○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있어서 99.5.31 이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주○○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고시서수령 거부로 반송되자 처분청이 주○○와 전화상으로 고지사실을 설명하였고 99.5.29 16:00경 거주인 ○○시 ○○구 ○○동 ○○아파트 3동을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거주아파트(○동 ○호)현관문 투입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점, 비록 청구인 주○○가 병간호를 위해 병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중 주○○, 주○○, 주○○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주상오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