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결손처분취소 후 압류대상 재산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5 선고일 2000.04.21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라고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2.0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8,467,180원의 결손처분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결손처분 취소 처분을 전제로 하여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599,120원을 결손처분 취속된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2.14. 처분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양도소득세 22,773,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산업(주) 연락사무소에게 1990.12.12.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1996.12.26. 무재산을 사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8,467,180원 전액을 결손처분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 17,599,120원을 환급신청하자 2000.02.01.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결의하면서 이미 결손처분한 위 양도소득세 28,467,18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의 결손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환급신청세액을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1990.12.12. 채권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산업(주) 연락사무소가 폐업한 1995.12.31.까지 청구인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1988.03.31.까지의 독촉기간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납부의무가 없으며, (2)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는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결손처분당시에 어떠한 재산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2000.01.25. 신청한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은 결손처분당시 청구인이 은닉한 재산이 아니어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세액을 충당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0.12.12. ○○○산업(주) 연락사무소의 대표인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0.12.13.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산업(주) 연락사무소는 1995.12.31. 폐업하였는바, 급여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4조 에 의하여 압류 후의 수입금액에 미치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압류일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1995.12.31. 폐업시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았으며,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동 소재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일인 1995.10.18. 이후부터 수출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결손처분일이 1996.12.31.인 청구인의 국세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환급세액을 충당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 양도소득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환급세액을 충당한 처분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6.12.30. 법률 제5189호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에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생략)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에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1항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3. (생략)

4. 압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3. (생략)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제1항에는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8.02.29. 납부기한인 쟁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0.12.13.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산업(주) 연락사무소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충당한 사실은 없고, 별도로 채권압류해제통지를 한 사실도 없으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산업(주) 연락사무소는 1995.12.31. 폐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1996.12.24. 청구인의 거주지(○○시 ○○구 ○○동 ○○번지)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확인ㆍ날인을 받아 교부하고,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위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압류는 그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료하거나 해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압류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뜻: 국세징수법기본통칙3-1-29…26)고 할 것이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국세채권은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90.12.13. 채권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별도의 압류해제가 없어 청구외 ○○○산업(주) 연락사무소의 폐업일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그 이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한 1996.12.24.에 다시 시효가 중단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날의 다음날인 1996.12.25.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어서 결손처분취소일인 2000.02.01.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결손처분당시에 은닉한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일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결손처분일이 1996.12.31.인 이건의 경우 1996.12.30. 개정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6.12.30.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률 제5189호로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이전에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된 때”는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규정에서 삭제되었으므로, 1996.12.29.까지의 결손처분은 그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하나, 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은 그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의 근거서류가 되는 수색조서를 작성 교부한 날은 1996.12.24.이고 결손처분일은 1996.12.26.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의 결손처분일은 1996.12.31.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3) 처분청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처분청이 충당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은 1999년 2기 확정분에 대한 것으로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사실상 1996.12.26. 결손처분하였고 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면서 결손처분일을 1996.12.31.자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시한 1996.02.30. 법률 제5189호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때인 1996.12.26.에 쟁점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라고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같은뜻: 대법원85누683, 1986.03.11)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환급금을 결손처분의 취소로 다시 체납된 쟁점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