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3 선고일 2000.04.21

사실상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점주주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개발(주)의 1995 ~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247,874,98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0. 1. 6.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청구인들 중 김○○ 및 장○○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김○○ 및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 외 ○○개발(주)(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들은 ○○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000000-0000000)의 동생 및 부모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개발은 2000. 1. 6. 현재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라 한다) 3건 247,874,9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개발이 체납한 1995년 귀속 갑근세 90,593,950원, 1996년 귀속 갑근세 19,715,690원 및 1997년 귀속 갑근세 137,565,340원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 6. ○○개발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과 청구 외 김○○ 및 안○○(000000-0000000, 김○○의 처)을 ○○개발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개발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고, ○○개발은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의 1인 회사로 운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각자의 다른 사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개발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개발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발은 청구 외 김○○과 그의 처, 부모 및 동생만이 주주인 가족회사로 청구인들은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 중 김○○와 장○○는 ○○개발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김○○는 ○○개발로부터 급료를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개발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개발에 대한 1995 ~ 1997사업연도분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상여처분된 금액을 1998. 7. 4. ○○개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30. 납부기한으로 ○○개발에게 1995년 귀속 갑급세 80,743,330원, 1996년 귀속 갑근세 17,571,940원 및 1997년 귀속 갑근세 123,354,1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개발이 법인세과표준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 외 김○○, 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이들은 1995 ~ 1997사업연도 중 ○○개발의 주식 100%(김○○ 24.9%, 김○○ 10.1%, 장○○ 10%, 김○○ 45%, 안○○ 1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개발의 체납세액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2000. 1. 6. 청구인들은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인별 납부통지액 - (단위: 원) 성명 지분율(%) 납부통지액(갑근세) 비고 95년 귀속 96년 귀속 97년 귀속 계 김○○ 24.9 22,557,800 4,909,200 34,253,700 61,720,700 김○○ 10.1 9,149,990 1,991,250 13,894,100 25,035,340 장○○ 10.0 9,059,400 1,971,500 13,756,500 24,787,400 계 45.0 40,767,190 8,871,950 61,904,300 111,543,440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들이 ○○개발의 형식상 주주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개발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같은 뜻: 대법 91누1721, 1991. 7.23.)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개발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들 각각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보면,

1. 청구인 - 김○○ 첫째, 청구인은 ○○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의 父로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1990.12.21.~1999. 7.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이 제출한 1997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개발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과 같은 금액의 급료(월정액 2,150천원)를 매월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빌딩(000-00-00000)이란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1970.10. 5.~현재까지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개발은 ○○빌딩 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개발과 ○○빌딩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청구인 - 장○○ 첫째, 청구인은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82. 1. 5.~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000-00-00000)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개발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0.12.21.~1999. 7.26.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개발로부터 급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의 배우자이며 ○○개발의 과점주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 - 김○○ 첫째, 청구인은 ○○개발의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1993.10.28.~현재까지 ○○○○(000-00-00000)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10. 1.부터 (주)○○예식장(000-00-00000) 대표이사를 맡아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천은 청구인이 ○○개발의 주식 24.9%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어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같은 뜻: 헌재 93헌바49, 1997. 6.26.)이고, 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김○○는 ○○개발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과 동액의 급료를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발의 경영을 子인 청구 외 김○○과 함께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부당하다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장○○는 ○○개발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개발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급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개발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발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김○○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8광780, 1999. 8.18. 외 다수)이다. 또한 청구인 김○○은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개발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