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처분임
처분청이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8.3.10 결정하여 1998.4.2 공시송달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90,810원(1999.3.30자 16,819,530원으로 경정함)의 부과처분 및 1998.12.5 청구인 소유 ○○도 ○○시 ○○읍 ○○리 ○○ ○○아파트 ○층 ○호 대지 25.292㎡, 아파트 84.21㎡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0.11.9 취득한 ○○도 ○○군 ○○읍 ○○리 71-1 대지 76.31㎡, 건물 170.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31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90,81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8.3.26 반송되자 1998.4.2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고, 그후 1999.3.30 직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6,819,530원으로 경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도 ○○시 ○○읍 ○○리 ○○ ○○아파트 ○호(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5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1990.6.20부터 1999.6.21까지 ○○도 ○○시 ○○읍 ○○리 ○○번지 ○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노모인 청구의 최정호는 위 주소지의 집에 계속 있었고 집을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도 이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에 관계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재송달(공시송달)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 “법 제1항 제2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록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2.1.31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90,81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 ○호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며, 그 후 1998.3.20 이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1998.3.23 다시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재송달하였고 1998.3.26 “주소불명” 사유로 재반송되자,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1998.4.19로 변경하고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하여 1998.4.2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후 처분청은 1999.3.30 직권으로 쟁점부동산의 과세결정방법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6,819,530원으로 경정하였다. 둘째,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복명한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서를 보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으로 직접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송달불능, 재차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본인 부재중으로 공시송달하고자 함으로 송달불능사유를 복명하였으나, 이건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고,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2회 이상 방문한 구체적인 기록(방문장소, 방문일시 및 수취인 부재중에 대한 관리실등에 귀가시간등을 문의ㆍ인근주민의 부재확인)등이 없으며, 송달불능사유는 수취인부재가 아닌 “주소불분명”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동사무소등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6.20부터 1999.6.21까지 ○○도 ○○시 ○○읍 ○○리 ○○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동의 아파트로서 ○○리 ○○ 및 ○○ 세필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주소지인 ○○리 ○○번지 ○○연립에 거주하다가 같은 곳 ○○및 ○○와 함께 1994년 1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연립재건축을 하면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동일번지내 2층 조립식건물을 짓고 2층에서 거주하면서 조합장 업무를 하다가 재건축완공되면서 1996.9.2 동일번지내 단일건물(1동)의 ○○아파트 ○호로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였다고 재건축조합원이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6.9.2 가족(모 최○○, 처 엄○○, 자 유○○)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이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 및 공시송달한 1998년 3월~4월에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아파트관리비영수증, 위 아파트의 관리비 및 전화요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위 주소지 등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송달이 가능한데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로 기재되어 수령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청구인이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전화원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카드, 청구인이 ○○읍 ○○리 ○○소재한 (주)○○빌더스 직원으로 19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과 관련 이건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등을 전혀받지 못하였고, 이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위는 1999.12.5 수령한 국세체납액통지서, 체납처분안내문과 2000.1.26 수령한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알게되었다고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송한 이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공시송달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사항, 등기부등의 조사, 인근자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1차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여 관리사무소에 거주여부 및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하면 단일동의 아파트로서 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송달할 수 있었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없고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한 구체적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중 2987, 1998.4.2외 다수). 둘째, 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압류부동산의 압류처분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같은 뜻, 감심98-226, 1998.7.21).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