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누락인지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20 선고일 2000.03.10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구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 상호로 1997.01.01부터 과세유흥장소(음식, 디스코텍)를 경영하면서 1998년 제1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1월분∼1999년2월분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검찰청(강력61100-674, 1999.04.15)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세 자료를 통보하면서 고발의뢰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04.16∼04.23 가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1998.01.01∼1999.02.28까지4,271,784,36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함)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369,476,290원, 특별소비세 799,944,740원, 교육세 239,983,500원, 합계 1,409,404,5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함)을 1999.05.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구분 계 98.1기 98.2기 99.1∼2월 매출누락 4,271,784,364 1,229,339,364 2,129,536,000 912,909,000 추징세액 부가세 369,476,290 135,227,330 234,248,960 미도래 특소세 799,944,740 225,713,310 373,193,450 201,037,980 교육세 239,983,500 67,713,990 111,958,120 60,311,390 계 1,209,404,530 428,654,630 719,400,530 261,349,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와 1998년 1월분∼1999년 2월분까지 특별소비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며,

(2)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다 하더라도 1998.3월∼1999.2월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088,354,4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함)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월별 웨이타별 매출자료(98.3∼99.1월)와 월 매출·지출집계표(1999.2월분) 및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 것임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 제시도 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2) 쟁점봉사료의 경우, 세금계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 기재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쟁점봉사료를 포함한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실제 매출누락인지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디스코텍)을 경영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1997.11.01∼1999.04.07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1999.04.08 ○○지방검찰청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장부 등 관련증빙을 압수하여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9.04.15 처분청에 ”주점업주등 세무고발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월별 웨이타별 매출자료와 월별 지출집계표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4.20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주점은 흔히 말하는 영계텍(젊은 사람이 고객으로 오는 디스코텍)으로 아가씨 접대부는 두지 아니하였으며, 검찰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조○○으로부터 압수한 장부(월별 웨이타별 매출자료 등)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누락금액이 약 1998.3,945백만 원, 1999년 1월분 586백만 원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8년 1월부터 1999년 2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인데(대법98두11274, 1999.05.14. 대법94주149, 1995.06.30), 이 건의 경우,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 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경리장부를 압수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출하였고, 그 증빙으로 검찰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웨이터 6개월 평균 매상” 자료도 청구인의 사업장 경리실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모두 인정한다고 청구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이 실제로 매출누락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쟁점매출액의 산출내역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경리장부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4) 청구인은 설령 쟁점매출액이 과소신고 되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일괄수령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같은 뜻, 부가 1265-2894,1979.11.22)이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영수하는 유흥음식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의 봉사료로서 세금계산서 등에 이를 구분 기재한 것은 유흥음식요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비 22641-304, 1990.03.13)인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점은 영계텍으로 아가씨 접대부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월별 ○○ 결산”자료를 보면 지출액에 ”W.T봉사료 213,410,600원” 등으로 표시된 점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는 접대부의 봉사료가 아니라 웨이타의 판매성과에 따라 웨이타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의 일정(심사 부가98-832, 1999.01.22)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구장의 경우 객관적인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제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