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슬러트머신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인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19 선고일 2000.06.2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제공되도록 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게임기를 제조하였던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게임기인 일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판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990,561,395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외 김○○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아, 1999.12.0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특별소비세 등 고지내역 (단위:원) 귀 속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귀 속 부가가치세 1998년 6월 7,920,000 2,376,000 792,000 1998년 1기 1,108,800 1998년12월 37,356,000 11,206,800 3,735,600 1998년 2기 5,229,840 1999년 6월 824,340,410 247,302,120 82,434,040 1999년 1기 391,935,100 1999년 9월 37,681,710 11,304,510 3,905,190 1999년 2기 6,536,740 계 907,298,120 272,189,430 90,866,830 계 404,810,4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89-50호(1989.09.3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 청구외 사단법인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사)○○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라 한다)에서 체련용 유기기구로 심의한 물품으로, 국세청 예규(국세청 소비46430-1046, 1997.05.12)에 의거 체련용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금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소비 46430-376, 1999.08.02)이고, 쟁점입금액은 쟁점물품의 중간유통업자인 청구외 엄○○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공급대가로 입금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를 추적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②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은 『슬러트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레트머신ㆍ카지노용 기구ㆍ오락용 표적사격기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포함한다)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유기장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의 2【유기기구 등의 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위생접객업의 세분】 제3호 가목에서 『컴퓨터게임장업: 전자유기기구, 체련용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유기장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6【검사대상 유기기구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은 컴퓨터게임장업소에 설치하는 전자유기기구 및 체련용 유기기구와 그 부분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 검사】 에서 『① 법 제12조의 2 및 영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의 검사는 영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영업자 단체가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의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세부검사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89-50호(1989. 9. 30)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이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에 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기계식 유기기구”라 함은 인위적인 힘이나 조작에 의하여 게임을 실시하되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기구를 말한다.

3. “체련용 유기기구”라 함은 체력단련에 유용한 유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고시 제3조【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기준】 에서 『①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행성 및 도박성이 없어야 한다.

2. 불온 및 퇴폐성이 없어야 한다.

3. 청소년 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4. 타인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에 있어서 1회에 사용하는 금액은 1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3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고시 제12조【체련용 유기기구 기준】제1항에서 『체련용 유기기구는 일명 두더지, 펀칭, 전자사격기, 야구게임 등의 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체력단련에 직접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점수판을 이용하여 사행ㆍ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게임의 결과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가산되는 유형의 기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국세청 소비46430-1046, 1997.05.12)에서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이미 회신한 바 있고, 청구외 (사)○○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쟁점물품을 체련용 유기기구로 심의하였으므로, 쟁점물품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전자유기기구와 체련용 유기기구를 청구외 (사)○○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 점검하도록 위임(1998.08.27 이후에는 문화관광부 유관기구인 ○○협의회에서 심의함)하였으며, 동 고시에 의거 청구외 (사)○○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체련용 유기기구로 심의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청구법인의ㆍ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1999.07.01)와 관련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은 TV브라운관을 내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기의 구성부품이 전자장비(ROM, RAM)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국세청 기술연구소 총무46716-111, 1999.08.02)되어, 쟁점물품은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설령 청구외 (사)○○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 쟁점물품을 체련용 유기기구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소비46430-764, 1998.04.17: 재경원 소비46016-37, 1998.04.11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물품은 동전 100∼300원을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100원에 5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버튼을 누르면 가로 4칸, 세로 3칸으로 이루어진 그림판이 수회 회전한 뒤 다시 배열되어 배열되는 그림의 모양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너스 점수는 1,000점 이내로 부여되고 최대점수는 10,000점을 넘지 아니하며 보너스 점수가 250점이 되면 전자계산기, 만년필 등 상품이 나오도록 제작된 게임기기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형태 및 운영방법이 동전을 구멍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회전하여 여러 그림조합 가운데 특별히 정해 놓은 짝이 맞으면 점수가 가산되거나 동전이 쏟아지도록 만들어진 슬러트머신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이 제공되도록 제작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소비46430-376, 1999.08.02: 국세청 소비46430-2661, 1993.11.10 같은 뜻임)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대가를 청구외 김○○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된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금액과 다름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은 쟁점물품의 중간유통업자인 청구외 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금입금계좌를 추적조사하여 본 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지방국세청 소비 46430-316, 1999.08.20)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2】 대금 입금 현황 (단위: 원) 입금인 예금주 입금은행 입금일 입금액 문○○(엄○○의 남편임) 김○○

○○은행 ○○지점 (000-000000-00-000) 1999.03.27 50,000,000 1999.04.01 40,000,000 1999.04.08 40,000,000 1999.04.17 90,000,000

○○은행 ○○지점 (000-00-000000) 1999.02.23 30,000,000 1999.02.27 50,000,000 1999.03.04 40,000,000 1999.03.19 30,000,000 370,000,000 둘째,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하여 청구외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915,730,395원 및 청구외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 1,074,831,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폐업한 결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및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전○○에게 상기의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증빙제시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영등포 조일 46220-4, 1999.09.20)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그에 대한 회신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쟁점입금액에 대한 입금경위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상대로 쟁점물품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쟁점물품의 매입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도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은 ○○상가, ○○ 유통상가, 중간상인(일명 “나까마”) 등에게 다방에서 현찰로 직접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박○○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막연히 주장하고 있는 뿐,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도 없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관련 증빙제시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전○○은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의 게임기 판매대금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입금액에 대한 입금자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금액과는 별도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여진다.

(3)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고, 쟁점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