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허위근저당권 여부를 조사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18 선고일 2000.04.21

공매처분당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법적 효력을 부여한 근저당권 순서에 의해 배분하였고, 허위근저당권 여부는 당사자간 무효확인 소송등을 통하여 가릴사항으로 배분계산을 하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배분할 사항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 외 ㈜○○교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의 자동차(00O0000 외 14대,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공매하고, 1999.11.30. 쟁점차량의 매각금액 310,3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법인의 종업원인 김○○ 외 39인이 배분 요구한 임금채권 331,441,299원 중 103,080,299원(근로기준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은 1순위로 배분하였으나 나머지 임금채권은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김○○ 외 21인(별지목록,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매각하고 1999.11.30.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1) 2순위로 135,300,000원을 배분한 청구 외 ㈜○○고속관광(청구외법인)의 실채권금액은 32,397,055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요구한 전액을 배분하였으며,

(2) 4순위로 37,083,320원을 배분한 처분청의 체납국세는 당해세가 아님에도 당해세라는 근거로 배분하였고,

(3) 5순위로 청구외법인에게 29,937,419원을 배분한 것은 허위채무를 원인으로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 매각금액을 배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위와 같은 잘못된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본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임금채권 202,320,811원(이하 "기타임금채권"이라 한다)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배분계산서상 배분순위 및 배당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처분청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는데도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공매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주어 동 차량이 제3자에게 소유권변동이 되게 되었고, 압류자동차를 인도 및 인도명령서를 발부받고서 공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개시할 때와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는 채권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는 쟁점차량과 관련한 공매에 참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는 등 처분청의 법률해석착오 및 행정절차미비 등으로 인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배분계산서는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차량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공매된 쟁점차량의 매각금액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을 하였으며,

① 청구외법인에게 135,300,000원을 배분한 것은 청구 외 ○○㈜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9. 9. 9. 근저당권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양수한 근저당채권에 대하여 2순위로 배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가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며,

② 4순위로 37,083,320원을 배분한 처분청의 체납국세는 각 체납세액의 건별 법정기일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정당하며,

③ 청구외법인에게 29,937,419원을 5순위로 배분한 것은 청구 외 김○○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양수받은 근저당채권에 대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차량을 낙찰받아 공매대금을 1999.11.13. 완납하였으며, 매각대금을 배분순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도 배분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공매된 쟁점차량의 매각금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공매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체납자 소유의 쟁점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1항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제1항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

2. 교부 청구를 받은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 ․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1996.10.28. 체납법인 소유의 자동차 15대를 압류하였으며, 1999.10.11. 쟁점차량에 대한 공매개시 공고하여 1999.10.22. 최고가로 응찰한 청구외법인에게 310,300,000원에 낙찰결정하고, 1999.11.30. 아래의 배분순서에 의하여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을 하였다. (단위: 원) 배분순위 성 명 배분금액 법정기일 권리관계 (주)○○ 감정원 167,200 체납처분비 1 김○○ 외 39 103,080,299 우선변제 근로임금 2 (주)○○고속관광 135,300,000 94.05.19. 근저당권 3 (주)○○상호신용금고 4,731,690 94.09.30. 근저당권 4

○○ 세무서 37,083,320 96.04.25. 외 압 류 5 (주)○○고속관광 29,937,491 97.08.29. 근저당권 합 계 310,3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 각 항의 배분계산서 작성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배분받아야 할 기타 임금채권 202.330.811원(청구인들은 본 건 심리 시 보정요구한 답변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별 청구대상 임금채권의 총 합계액은 257,304,841원이나 매각금액에서 배분에 이의가 없는 체납처분비, 1순위, 3순위로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액을 본 건 청구대상 임금채권으로 계산하였음)을 배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각 항의 내용별로 심리하기로 한다.

① 2순위로 청구외법인에게 135,300,000원을 배분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채권금액이 32,397,055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차량의 당초 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자동차㈜ 〔쟁점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은 1999. 6.30. ○○자동차㈜로 인계됨〕로부터 1999. 9. 9. 체납법인에 대한 근저당채권가액 135,3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음이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자동차㈜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채권계산서에 내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배분되었는 바, 32,397,055원을 제외한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채권액이 가공채권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② 4순위로 처분청의 체납국세에 37,083,320원을 배분한 처분은 체납국세가 당해세가 아님에도 당해세라는 근거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체납국세를 4순위로 배분한 것은 당해세라는 이유로 우선 배분한 것이 아니라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배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리오해에 의한 청구내용으로 판단된다.

③ 5순위로 청구외법인에게 29,937,491원을 배분한 것은 허위채무를 원인으로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 매각금액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차량과 관련된 당초 근저당권인 청구 외 김○○로부터 1999.10. 2. 체납법인에 대한 근저당채권가액 100,0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내용에 따라 처분청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매각금액을 배분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체납법인이 발송한 문서(○○ 00O0000, 1999. 7.19.)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서상에 기재된 차량번호 00O0000, 00O0000, 00O0000는 쟁점차량과는 무관한 차량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서만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배분요구한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각에 따른 매각금액의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 공매처분당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청구한 체불된 임금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의하여 우선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1순위로 배분하는 등 쟁점차량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였음이 확인되며, 위의 각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로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차량의 매각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1999.11.30.자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공매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주어 동 차량이 제3자에게 소유권변동이 되게 되었고, 압류자동차를 인도 및 인도명령서를 발부받고서 공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공매참가자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차량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배분계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차량의 공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배당신청서 등 체불임금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배분순위에 따라 청구한 채권액 중 일부를 1순위로 배분받은 사실이 있는 채권자들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차량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매각금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체납법인의 소유자산인 쟁점차량에 대한 공매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