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게임기의 일종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15 선고일 2000.06.09

전자유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 회신문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보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국세청의 이전 질의회신과 처분내용이 달라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0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특별소비세 등 1999.01월분 51,649,640원, 1999년02월분 67,933,510원, 1999년03월분 174,795,410원, 1990.04.00분 139,592,300원, 1999년05월분 33,999,290원, 1999년06월분 33,641,390원 합계 501,61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11.21 설립되어 게임기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 판매하던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청구법인의 편 대표이사)가 1998.07.13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회신(국세청 소비 46430-42)을 믿고 1999.01.00~1999.06.00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1999.07.19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여 1999.07.30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국세청 소비46430-371)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01.00~1999.06.00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별첨 '특별소비세등 고지내용'과 같이 1999.11.01 특별소비세 등 501,611,2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영상출력장치인 TV수상기, 비디오화면, 브라운관이 갖추어지지 않고 단순한 프로세스에 의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제품에 지나지 않으며, 일정 이상의 보너스 점수를 얻은 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구류 등을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89-50호, 1989.09.3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라 한다)에 의거 1998.01.31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체련용유기기구로 판정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또는 기타 오락용품 중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령,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998.08.07 국세청장의 회신을 믿고 쟁점물품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1999.07.03 국세청장의 새로운 예규를 근거로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제] 제3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2-2-2…18[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대법91누9848, 1992.04.28)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작 납품하는 전자오락기는 영상표시를 하는 숫자판과 ○○판이 있고 롬(ROM) 등의 게임진행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으며, 게임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행성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은 숫자판에 가로와 세로교차, 대각선교차 등에 따라 배율을 곱한 점수를 받는 등 전형적인 빙고게임기이고,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가 1998.07.13 국세청장에게 전형적인 빙고게임기이고,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가 1998.07.13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에 있어 ROM과 영상출력장치(CRT) 및 비디오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전자유기기구의 판단을 잘못되게 유도하였고, 사은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되게 질문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유도한 것은 청구외 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1999.12.03 법률 제6032호의 개정전 법률)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임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종 제1호에서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근거한【별표Ⅰ】제1종 제1호에서『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슬롯머신·핀본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루레트머신·카지노용 기구·오락용 표적사격기·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트럼프류를 포함한다)·회전판 돌리기·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단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 바목에는 『유기장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캊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유기기구 등의 검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제3호 가목에는『컴퓨터게임 장업: 전자유기기구, 체련용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7조의6【검사대상 유기기구의 범위】에는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은 컴퓨터게임장업소에 설치하는 전자유기기구 및 체련용 유기기구와 그 부분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 검사】제1항에는 『법 제12조의2 및 영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의 검사는 영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영업자단체가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의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세부검사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89-50호, 1989.09.30)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이 "전자유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에 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기계식 유기기구"라 함은 인위적인 힘이나 조작에 의하여 게임을 실시하되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기구를 말한다.

3.:체련용 유기기구"라 함은 체력단련에 유용한 유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조【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기준】제1항에는『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행성 및 도박성이 없어야 한다.

2. 불온 및 퇴례성이 없어야 한다.

3. 청소년 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4. 타인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에 있어서 1회에 사용하는 금액은 1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3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12【체련용 유기기구 기준】제1항에는『체련용 유기기구는일명 두더지, 펀칭, 전자사격기, 야구게임 등의 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체력단련에 직접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점수판을 이용하여 사행.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게임의 결과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가산되는 유형의 기구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재지: ○○구 ○○동 ○○번지)의 대표이사인 김○○는 법인설립(1998.11.21)전 개인사업자(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소재지: ○○구 ○○동 ○○번지, 폐업일: 1999.08.05)로서 1998.04.00~1999.03.00까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1998.03.01 쟁점물품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체련용 유기기구로 점검을 받았고, 1998.07.13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다. 그 결과 국세펑기술연구소 직원의 현지확인조사를 받아 1998.08.07 국세청장으로부터『귀 질의물품(상표명: ○○)과 같이 TV수상기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ROM 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식이 아닌 단순히 인위적인힘을 가하는 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식유기기구세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회신을 받고,청구외 김○○는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8.04.00~1999.03.00까지 제조·반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의 거래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1998.11.21설립한 청구법인도 1999.01.00~1999.06.00까지의 제조·반출분에 대하여 위 회신을 믿고 특별소비세등의 거래징수를 이행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1999.07.19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에 여부를 질의함에 있어『쟁점물품을 발사손잡이를 6~7cm 당겼다가 놓는 것 외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없고 게임진행프로그램이 내장되지 않고는 게임진행이 불가능하여 ROM이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이면 시상품이 들어 있는 프라스틱공이 나오므로 사행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자 국세청장은 1999.07.30『귀청에서 질의한 "○○"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국제아카데미가 1998.04.00~1999.03.00까지 제조·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인 (주)○○가 1999.01.00~1999.06.00까지 제조·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별첨 '특별소비세 등 과세내용'과 같이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하였음이 과세하였음이 특별소비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 김○○는 1999.12.20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를 재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0.02.16『귀 질의물품(제품명: ○○)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12.03개정이전)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기구세 해당된다』라고 회신하였다.

(4) 당심에서 사업장에 임하여 쟁점물품의 외형, 내부 및 작동원리를 확인한 바,

① 쟁점물품의 외형에는 텔레비전수상기 또는 브라운관 등의 영상표시장치는 없고, 상단에 투명으로 된 경품상자가 있으며, 중간에는 점수표시관, 구슬통과 홈번호 표시판, 보너스 사과 표시판, 경품출구, 동전투입구가 있고, 하단에는 중간 곳곳에 못(핀)이 꽂힌 경사진 게임판, 구슬15개, 15개의 홈(1번~15번), 스프링발사대, 버튼이 있다.

② 쟁점물품 내부에는 중간에 점수, 홈통과 번호 및 사과 모양을 표시하는 기판이 있고, 하단에는 게임판에서 구슬이 움직여 번호 홈을 통과할 때 이를 인식하는 기관이 있다.

③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먼저 동전을 투입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게임기에 불이 켜지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발사대로 내려오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장착된 구슬은 스프링발사 막대를 당겼다 놓으면 튀겨 위로 올라가 내려오면서 못(핀)등에 부딪혀 예측하지 못하는 번호 홈으로 들어 가고, 구슬이 통과한 혼번호가 홈번호 표시한에 표시(이 때 볼이 반짝이는 번호 홈으로 구슬이 들어가면 보너스 사과표시판의 해당번호에 사과모양이 표시)되면, 점수 계산 규칙에 따라 점수가 기록되고, 일정 점수(30점) 이상이면 경품상자에 있는 경품이 담겨진 플라스틱공이 출구로 나오게 되어 있어 이용자가 경품을 취득하게 된다.

(5) 쟁점물품은 게임결과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경품이 제공되는데, 경품은 투명으로 된 플라스틱공에 임의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쟁점물품을 설치한 사업자가 경품내용물을 변경하기가 용이하여 사행성 용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영상출력장치인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화면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지지 않고 단순한 기판에 의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제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일정 이상의 보너스 점수를 얻은 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구류 등은 유기기구 검사규정(문화관광부 1998.08.27) 또는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1999.10.25)의 경품금지물 또는 경품가격상한(1만원 또는 2만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1998.01.31 체련용유기기구로 판정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1호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또는 기타 오략용품 중 전사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작 판매하는 쟁점물품은 영상표시를 하는 숫자판과 애플 파이판이 있고 ROM 등의 게임진행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으며, 숫자판에 가로와 세로교차, 대각선교차 등에 따라 배율을 곱한 점수를 받는 등 전형적인 빙고게임기이고, 게임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폼 등 재산상의이익을 제공하면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행성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는 의견인 바,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전자유기기구의 정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적 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에 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유기기구의 검사기준과 방법(문화관광부 고시 제98-34호, 1998.08.18 이하 "문화관광부 고시"라 한다)에서 전자유기기구라 함은 "영상출력장치가 있는 게임기구에 ROM 기억소자가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게임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전자유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3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을 거쳐 2000.02.16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 회신문(재경부 소비46016-70)에서 『귀 질의물품(제품명: ○○)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12.03 개정이전) 제1조 [별표Ⅰ]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전자유기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998.08.07 국세청장의 회신을 믿고 쟁점물품을 제조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임에도 쟁점물품을 판매한 이후인 1999.07.30 국세청의 예규를 근거로 1999.01.00~1999.06.00까지 이미 판매한 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15조 【신의·성실】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새로운 해석의 소급적용금지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가 청구법인 설립되기 전인 1998.07.13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를 질의함에 있어 ROM과 영상표시장치 및 비디오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전자유기기구의 판단을 잘못되게 유도하였고, 사은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되게 질문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유도한 것은 청구외 김○○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를 본다. 첫째, 전자유기기구의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동 고시 제3조(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기준) 및 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하여

① 오락기구에 ROM기억소자가 장치되어 있어 그 기억소자에 의한 기억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존재와 ② 영상출력장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먼저, ROM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1998.07.13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가 거짓되게 질의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외 김○○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호의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ROM은 쟁점물품에 없으며, 게임진행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점수의 합산, 점수에 따른 경품개폐기능을 하는 ROM은 존재하고 이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에 의거 등록(NO 00-00-00-000, 1998.02.02)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게임진행프로그램이 내장되지 않고는 게임진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프로그램제작권고 등록(NO 00-00-00-000)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없다고 주장하는 ROM은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억장치를 의미하고, 처분청이 존재하고 있다는 ROM은 게임진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억장치를 의미하고 있어 청구외 김○○와 처분청은 ROM의 내장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는 바, 유기기구 검사기준상 ROM의 존재 유무는 기술적인 요소로서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외 김○○가 쟁점물품에 ROM이 없다고 거짓되게 질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영상출력장치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영상출력장치는 게임진행상황을 나타내주는 브라운관을 의미하고, 처분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출력 장치는 게임결과에 따라 공이 들어간 번호를 나타내주는 표시판을 의미하고 있어 ROM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김○○와 처분청은 영상출력장치의 존재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김○○가 거짓되게 질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전자유기기구 시료검사(점검)신청서에 전자유기기의 점건을 신청하여 전자유기기구로 승인을 받았고 사은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사행성이 있음에도 청구외 김○○가 체련용유기기구로 점검받았다고 거짓되게 질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대한 점검신청서 및 동 중앙회의 점검결과통지서 서식의 제목이『전자유기기구 점검신청서』 및 『전자유기기구 점검결과통지서』되어 있으나 제품의 종류란에는 쟁점물품이 체련용으로 명기외어 있고 위의 서식은 전자유기기구·기계식유기기구·체련용유기기구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식이라고 동 중앙회의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은 체련용 유기기구로 점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문화광광부 고시에서 전자유기기구, 체련용유기기구는 사행성 및 도박성이 없어야 하고 청소년 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매수자가 게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및 경품규정을 무시하고 사행성이 있도록 운영할 소지는 있으나 쟁점물품 제조 판매하는 청구외 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짓되게 질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신빙서이 적어 보인다. 셋째, 1978.07.13 쟁점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의 제1차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장기술연구소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검토하게 하였고,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이를 현지 확인 조사하여 텔레비전 또는 브라운관이 갖추어지지 않고 일정한 프로그램이 내장된 ROM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기기구로 그 형태 및 작동원리 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규정된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물품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1998.07.30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998.08.07 청구외 김○○에게 회신하였다. 이는 쟁점물품의 형태, 기억장치, 프로그램, 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서는 (1)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대법91누9848, 1992.04.28)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에 대한 신의칙 내지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의 전제가 되는 질의·회신 당사자인 청구외 국제아카데미 김○○에 대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를 보면, 쟁점물품의 용도·실제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ROM의 유무 및 영상출력장치 유무는 기술적인 요소로 비록 청구외 김○○가 과세관청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보아 쟁점물품의 특성을 기술하여 질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을 국세청기술연구소 직원(2명)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전자식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청구외 김○○에게 회신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외 김○○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김○○에게 신뢰릐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외 김○○에게 귀책사유가 있따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김○○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 파매시 구매자로부터특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회신을 청구외 김○○에게 한(1998.08.07)이후 11개월이 경과된 1999.07.30에 당초 회신내용과 달리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998.04.00~1999.03.00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함으로써 청구외 김○○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등을 청구외 김○○에게 부담하게 되어 청구외 김○○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8.08.07 국세청의 청구외 김○○에 대한 회신을 그 이후 설립(1998.11.21)한 청구법인에게도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인 (주)○○는 ①개인사업자 청구외 김○○(1999.08.05폐업) 김○○와 동일사업장에서 1998.11.21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쟁점물품도 동일한 물품인 점, ③1998.07.13 국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질의는 개인인 청구외 김○○가 한 것이나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으로 볼 때 1998.08.07 국세청의 회신이 청구법인에게도 유효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위 회신내용을 믿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김○○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이 당초 회신이 있는 후 11개월이 경과된 1999.07.30에 당초 회신내용과 달리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물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999.01.00~1999.06.00까지의 판매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함으로서 청구법인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소비세등을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1999.07.30 회신 이전인 1999.01.00~1999.06.00까지의 청구법인의 판매분에 대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