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14 선고일 2000.03.24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주문

1. ○○세무서장이 ○○화학(주)에 1998. 4.10. 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6, 064,900원과 1998. 4.13. 고지한 1996년분 근로소득세 2,910,31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237,910원의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불복청구와 동 고지세액 3건 합계 30,213,1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세무서장이 1999.11.17.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답 383㎡와 같은 리 ○○번지 전 3,630㎡와 ○○광역시 ○○동 산○○번지 임야 29,653㎡ 중 청구인의 지분인 2,965,300분의 370,663을 압류한 처분과 1999.12.27. 청구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산○○번지 임야 6,622㎡ 중 청구인지분을 압류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화학(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1996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김○○50%, 청구인30%, 계80%)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체납법인의 1997.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3건의 체납국세 31,723,760원에 대하여 1998. 5.2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1998. 5.3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답 383㎡와 같은 리 ○○번지 전 3,630㎡(이하 “①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9. 7.27. 압류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 9.27. ○○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압류처분 취소결정(1999.11. 4.)에 따라 1999.11. 8.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11. 8.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라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다시 ①부동산과 ○○광역시 ○○동 산 ○○번지 임야 29,653㎡중 청구인의 지분인 2,965,300분의 370,663(이하 “②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11.17. 압류하였으며 1999.12.27. ○○도 ○○군 ○○읍 ○○리 산 ○○번지 임야 6,622㎡중 청구인 지분(이하 “③부동산” 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1998. 1.30. 부도발생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사무소와 공장은 채권은행인 ○○은행에서 관리하며 경매신청을 하였던 상태이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 외 김○○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주주에 불과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우체국의 접수인이 찍힌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의 주주라는 아무런 근거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면 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에서『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는『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6,064,900원을 1998. 4.10. 체납법인의 본점 및 공장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로 등기우송(등기번호: ○○시 ○○우체국 0000)하였으며, 같은 곳으로 1996년분 근로소득세 2,910,310원(등기번호: 같은 우체국 0000),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237,910원(등기번호: 같은 우체국 0000) 등 3건 합계 30,213,120원을 1998. 4.13.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광역시 ○○구 ○○동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처분청의 1998. 4. 8.~1998. 5.15.까지의 반송된(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위 체납국서에 대하여 1998. 5.2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 5.31.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체납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함)로 등기우송(등기번호: 위와 같은 우체국 0000)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광역시 ○○구 ○○동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처분청의 1998. 5.16.~1998. 6.13.까지의 반송된(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 및 환불우편 수불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정기일까지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①부동산을 1999. 7.27. 압류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1999. 9.27. ○○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1999.11. 4.자 결정(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에서 규정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 따라 1999.11. 8.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및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1999.11.18.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최고서를 1999.11. 8. 발송한 후 ①부동산 및 ②부동산을 1999.11.17. 압류하고 ③부동산을 1999.12.27. 추가로 압류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TIS)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8.24.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 4년(1995년~1998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134,502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당시(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모아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하여야 함에도 납부기한인 1998. 5.31.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9. 9.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지난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

(3)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같은 뜻: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13판결; 1974. 3.26. 선고, 73다1884판결 등)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1986. 9.23. 선고, 86누1112판결)이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1989. 7.11. 선고, 88누12110판결)인 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동 법인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불복제기 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된 처분이라 할 것인바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압류)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97서1217, 1997.10. 25.)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1998. 5.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완납되지 아니하자 다시 1999.11. 8.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의 ①②③부동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