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외 ○○가든(주)의 국세체납액 중 22,853,830원에 대하여 1999.12.0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된 납세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가든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53.3%의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6건 43,120,4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당해법인의 국세 체납액 중 22,853,83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999.12.07.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지정 납부기한 2000.01.04.)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 제2차납세의무 지정 명세】 세목 납세의무 성립인 납부기한 체납세액 (원) 제2차납세의무 지정금액(원) 비고 합계 43,120,470 22,853,830 부가가치세 1998.12.31. 1999.03.31. 12,884,540 6,828,800 법인세 1998.12.31. 1999.05.31. 6,690,780 3,546,110 부가가치세 1998.12.31. 1999.06.30. 1,557,610 825,530 부가가치세 1998.12.31. 1999.06.30. 9,913,830 5,254,330 부가가시체 1999.06.30. 1999.09.30. 8,558,880 4,536,200 법인세 1999.06.30 1999.10.31. 3,514,830 1,862,8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53.3%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명의만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08.0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09.13. 사임하였으며, 동기간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3.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당해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가든(주)라는 상호로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8.03.13. 법인설립하고 1998.04.0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08.03.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09.13. 청구인은 사임하고 청구외 김○○(00000-0000000)가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8.12.31. 현재 아래와 같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액면가 10,000원) 중에 16,000주(53.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당해 법인이 1998.04.01~199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명 주식주(주) 총금액(원) 청구인과의 관계 지분율(%) 합계 30,000 300,000,000 100.0 윤○○(청구인) 16,000 160,000,000 본인 53.33 박○○ 11,000 110,000,000 타인 36.67 전○○ 2,000 20,000,000 타인 6.67 장○○ 1,000 10,000,000 타인 3.33 셋째, ○○지방국세청장은 1999.10.00부터 1999.12.00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1999.10.23. 청구외 김○○가 진술한 전말서를 토대로 청구외 김○○를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아 1998.04.01.~1998.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김○○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을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0.01.05. 수동통보 받아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 생략) 문: 현재 귀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답: 네. 제가 개업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권한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귀하는 ○○가든(주)의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와 관련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네.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문: 귀하는 언제부터 ○○가든(주) 대표이사를 맡았습니까? 답: 법인등기부등본상은 1999.09.13.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의 실지 개업일인 1998.03.13.부터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로서 권한행사를 하였습니다. 문: 회사의 조식구성 및 직원은 몇 명이며 각 부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답: 서류상으로는 본사와 ○○시·○○시·○○지사로 구성되었으나, ○○지사의 경우만 실지 운영되었고 ○○지사의 경우도 단지 업무연락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지사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등록 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까지 두고있는 것은 거래처로부터 심사 서류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설치한 양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귀사의 취급품목과 영업형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우리회사는 기업체·학교 등의 단체급식 및 야외도시락, 출장연회의 영업활 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하 생략) 넷째, 청구외 김○○는 선배인 청구외 박○○(당해법인의 감사)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뿐 청구인의 회사설립에 관여한 적오 없고 회사운영에도 일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박○○은 후배인 청구외 김○○가 사정상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부탁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소개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김○○가 당해 법인을 소유,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돈을 출자한 적오 없으며, 당해 법인의 총회에 출석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의 6명은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근한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외 김○○가 청구외 장○○과 작성한 거래약정서와 청구외 정○○과 작성한 주식거래약정서 및 약정해지통지한 내용증명서상에 "실질적 대표이사 김○○"라고 표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53.3%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권리행사도 일체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현재 93헌바49, 1997.06.26.외),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에 발행주식총수의 53.3%를 소유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따는 사실 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사회회의록, 배당내역, 서류결재, 거래계약당사자등)에 의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당해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청구외 김○○라고 본 점,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청구외 김○○라고 본 점, 청구인이 당해 법인에 출근하여 근무한 적이 없다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과, 또한 당해 법인의 주식 50%를 양도하기위하여 작성한 약정서 및 약정해지통지서상에 "실질적대표이사 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일뿐이고 청구외 김○○가 실질적인 소유자의 입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 50%를 양도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설립경위와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 당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또는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해 법인이 신고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출자지분 53.3%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광780, 1999.08.18, 국심97증1814, 1998.11.1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