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채권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10 선고일 2000.03.10

매수인의 무소득과 지불대금의 객관적인 증빙 미비 및 체납자의 실제 재산임을 조사 및 확인없이 진술을 번복한 피의자 조서에만 근거 압류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를 통한 체권의 실질귀속자를 구분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5.24 ○○시 ○○구 ○○동 ○○번지 서○○에게 채권 압류처분한 같은 곳 소재 ○○빌딩 10층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의 10층 대지 158㎡, 건물 926.76㎡(이하“쟁점부동산”이라함)를 청구외 이○○와 1998.4.21 1,15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천원을 계약당일 지불하고, 1998.5.18 청구외 김○○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용하여 중도금으로 1998.5.20 400,000천원(계약금과 합하여 이하“쟁점금액”이라함)을 지불하였으나, 매도인과 청구인 사이에 계약조건 이행문제 등으로 잔금은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일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지하1,2층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서○○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1999.4.21 피의자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조정복(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 “조○○”의 오류로 보여짐)의 명의로 매수하여 중도금 약 5억원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상태”라고 진술한 피의자 심문조서가 처분청에 통보(○○지방검찰청 강력 6100-674호)되자 쟁점금액을 “조○○ 명의로 계약된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서○○의 국세 체납액 1,625,704천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5.24 쟁점금액 전액을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7 이 건 심사 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청구인의 자금으로 계약금 1억원,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한 4억원으로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쟁점부동산 매수지분으로 위 4억원을 출자하기로 1998.7.25 계약하였다가 “청구인의 잘못된 계약으로 쟁점부동산 매수진행이 지연됨”을 사유로 1995.5.21 해약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과 차용증, 건물매수지분계약서, 해약통지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외 서○○이 지불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채권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 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쟁점부동산을 아래 특약사랑을 덧붙여 1,15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1998.4.21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억원, 1998.5.20 중도금 4억원을 지불하였으나, 1998.8.30 지불하기로 약정한 잔금 650.000천원은 지불하지 아니한채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특약사항

1. 매도인(이○○)은 매수인(청구인)이 차후 증출할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 동의서를 건평 3000평 중 70%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매수인에게 인계한다.

2. 매도인은 ○○은행 ○○동지점과 동인신용금고에 대출한 금액 약 160,000천원을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 처분청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세 체납자인 청구외 서○○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청구외 서○○의 국세 체납액 26건, 1,625,704천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5.24 채권압류 하였으며, 청구외 서○○은 1999.6.30 제3회 공판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쟁점부동산은 외삼촌인 청구인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지 청구외 서○○이 매수자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장, 피의자 심문조서, 압류조서, 공판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계약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은 청구외 김○○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차용증(1998.5.18 작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1998.7.25 쟁점건물 매수지분 계약을 맺어 쟁점부동산을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매수하되, 청구외 김○○는 대여한 4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잘못된 계약으로 쟁점부동산 매수진행이 지연됨”을 사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며 청구인이 차용한 4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통고서를 1999.5.2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계약서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매도자인 청구외 이○○ 사이에 “계약조선 이행 여부”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8회에 걸쳐 내용증명, 통고서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소송, 엘리베이터 설치 동의서, 가건물 철거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잔금 지불을 지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트집을 잡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조건을 붙여 잔금을 공탁하면 본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잔금을 찾겠다(’98.10.9)고 주장하자, 청구인은 1999.2.28 발송한 통고서에서 “청구인이 잔금능력이 없다”는 청구외 이○○의 주장을 받아 “잔금중 대출금 승계분 16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90,000천원을 지불할 수 있다며 그 증거로 잔액증명용 잔고증명 및 통장복사본을 첨부하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발 조건을 이행하라”고 통고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제시한 통장, 자기앞수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은행명 입금내용 자기앞 수표 금액 계좌번호 일자 금액 구분 발행은행 예금주 발행일자

○○은행 00000-0000000 조

○○ ’99.2.9 500,000천 타점 500,000천원

○○은행 1999.2.11

(4) 쟁점금액은 청구외 서○○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1995년 이후 특별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매수대금이 11억5천만원인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일반적이 상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구분 청구인 이

○○ 부동산취득

• ○○

○○

○○ 고

○○ 단독주택 202㎡, ’92취득

• ○○

○○

○○

○○ 대지 8.4㎡ 등, ’83취득 없음 소득자료 ’95년 이후 소득자료 없음

• 명원(000-00-00000, 음식) 수입금액 ’96: 2,400천원 ’97: 12,300천원 ’98: 6,950천원 둘째,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1999.5.21 “쟁점건물 지분 해약” 이후 현재까지 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 및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 김○○의 자료제출(2000.2.10)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서○○의 외삼촌이며, 청구인과 형제 사이인 청구외 조○○은 청구외 서○○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청구외 서○○을 대신하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서○○의 자금이 외삼촌인 청구인에게 유입될 개연성도 있어 보이며, 넷째, 청구외 서○○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검찰에서 본인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것을 법원에서는 특별한 입증자료도 없이 임의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청구외 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다섯째, 청구인이 1999.2.28 청구외 이○○에게 보낸 통고서에 첨부된 500,000천원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도 쟁점금액이 청구외 서○○의 재산임을 조사 및 확인없이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서○○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압류하였음이 인정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외 서○○의 재산인지 또는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서○○의 진술도 특별히 번복할 만한 증빙도 없이 임의로 번복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1억원, 청구외 김양태로부터 차입하였다는 4억원, 청구인 명의의 서울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14704-014203)에 1999.2.9 입금된 5억원의 자금출처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