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소유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주식소유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세무서장이 1999.06.12.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반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1. 납부통지한 세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반도의 발행주식총수(20,000주)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감액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반도(이하 “체납법인”라 한다)에게 경정고지한 1999.05.31. 납기 근로소득세 65,439,6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06.12.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1.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9.02.05자로 양도하여 쟁점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3.05.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02.0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1998년 11월부터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고 1999.02.03자로 통지된 결정전통지내용을 수령한 직후 체납법인이 체납할 경우 제2차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20,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가 1,000주(지분 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백○○이 4,000주(지분 20%),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인 청구외 주○○이 1,000주(지분 5%), 주○○이 1,000주(지분 5%), 주○○가 2,000주(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0,000주(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에 의하여 청구외 백○○, 주○○, 주○○, 주○○, 주○○와 청구인은 친족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9.02.05. 타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1999.02.05로 표기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이 다음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주주명 양도전 변동상황 양도후 성명 관계 주식수 총금액 (천원) 지분율 (%) 양수 (천원) 양도 (천원) 주식수 총금액 (천원) 주○○ 본인 10,000 50,000 50.00
• 50,000
• - 백○○ 배우자 4,000 20,000 20.00
• 10,000 2,000 10,000 주○○ 형제자매 1,000 5,000 5.00 5,000
• 2,000 10,000 백○○ 타인 1,000 5,000 5.00
• - 1,000 5,000 주○○ 형제자매 1,000 5,000 5.00
• - 1,000 5,000 주○○ 형제자매 2,000 10,000 10.00
• 5,000 1,000 5,000 황○○ 타인 1,000 5,000 5.00
• 5,000
• - 황○○ 타인
• - 10,000
• 2,000 10,000 홍○○ 타인
• - 10,000
• 2,000 10,000 정○○ 타인
• - 10,000
• 2,000 10,000 조○○ 타인
• - 10,000
• 2,000 10,000 이○○ 타인
• - 10,000
• 2,000 10,000 윤○○ 타인
• - 10,000
• 2,000 10,000 강○○ 타인
• - 5,000
• 1,000 5,000 (나) 체납법인의 조사관서인 ○○○○국세청은 1998.11.06.부터 체납법인(청구인의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한 개인조사도 포함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1999.02.03. 조사를 종결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체납법인 및 청구인은 1999.02.05.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쟁점 세액과 관련한 소득금액변동내용을 1999.03.03. 통지하여 체납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1999.03.05.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의 규정에 따라 쟁점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쟁점 세액을 1999.05.31. 납기로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1993.09.10. 개업하였으며, 개업일로부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9.02.05.까지 주식에 관한 변동사항은 거의 없었으며(청구인은 계속하여 50% 지분유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다가 1996.10.02. 청구외 황○○로 변경되었으며, 1999.02.10. 청구외 주○○(청구인의 동생)로 변경되었음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1999.07.09. 증권거래세신고ㆍ납부를 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백○○은 1996.10.02.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한 이후 본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으면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주식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처분청 의견서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외 이○○ 외 4인에게 2,000주씩 1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3.05.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에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1996.10.02. 직책만 이사로 바뀌었을 뿐 청구인의 처 및 형제들과 과점주주로서 개업당시의 지분을 계속하여 유지하며 체납법인을 운영하여 온 정황으로 보아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제시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에 따른 대금입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주식이동에 관한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가 계약일자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인 청구외 법인이 쟁점 세액을 체납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보유주식 전부를 일시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ㆍ양수 계약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계약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1998.12.28.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미납한 세액 전액에 대한 지정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