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자농사진기의 일종으로 대당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즉석자농사진기의 일종으로 대당가격이 기초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8.03.00부터 1999.02.00까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판매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1,970,379,150원 및 교육세 591,113,640원 합계 2,561,492,7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1999.04.27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대상이 아니므로 과오납한 특별소비세 등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고,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1999.05.01 청구법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9.22. 접수, 1999.10.15 통지)을 거쳐 2000.0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주로 영세상인 일반소지자를 상대로 스티커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가라고도 할 수 없는 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도 전문가들이 주로 구입하고 일반소비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사진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특별소비세법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에 의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에 그 제정목적이 있는 점등 그 입법취지 및 본건 물품의 용도, 성질, 가격, 주소비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부과물품인 "고급사진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된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제1호에서 『법 제1호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은 "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조【납세의부자】제2호에서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으로 보아 1998.03.00~1999.02.00 판매분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1,970,379,150원 및 교육세 591,113,640원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급사진기로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된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할 수 없다고 거부처분하였는 바, 쟁점물품이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물품은 CCD(고체촬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 모니터 본체(486 컴퓨터), 디지털 칼라프린터의 3가지의 주요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 내장된 CCD Camera가 피사체(사람얼굴)의 영상을 포착하여 칼라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며, 이 영상을 반사기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여 컴퓨터기능에 의하여 미리 입력된 배경이미지의 영상과 합성하여 우표처럼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사진을 열전사방식의 내장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인쇄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즉석에서 우표 또는 그 이상 크기의 팬션스티카 32매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즉석 자동사진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물품은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영상을 포착하는 것으로 미리 입력된 배경을 합성하여 사진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미리 입력된 배경그림을 합성할 수 있게 제작되어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될 수 없는 즉석인화사진기에 유사한 사진기로서 사진촬영기능과 복사기능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일반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얼굴만 있는데 쟁점물품은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1대당 공급가액이 3,100천원~3,800천원으로 고급사진기 기준가격인 1,000,000원을 초과함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쟁점물품이 법이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규모 영세상인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스티커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주된 용도, 형태 부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물품인 고급사진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사진기를 포함한 고급시계, 고급가구, 고급모피 등의 '고급' 이라는 용어는 고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특별소비세 과세제도에 있어서 '기준가격'은 고가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기준가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을 정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이 100만원이고 스티카사진의 대당 가격이 300만원이상을 호가한다면 위 규정의 물리해석상 고급사진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를 사진기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재경원 소비 46014-264, 1997.08.29 및 국세청 소비 46430-1436, 1997.06.26, 국심98광0013, 1998.07.29 같은뜻임)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전시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