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05 선고일 2000.02.25

청구인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지분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의 대표자이면서 출자 지분 54%의 과점주주이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는 부가가치세 등 8건 고지세액 68,618,4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종합건설(주)의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체납액 74, 468,840원에 대하여 1998.12.19.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지정 납부기한 1998.12.29.)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 10.12.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69.6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1999.12. 9. ○○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고충청구를 거쳐 2000. 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및 특수 관계자가 출자지분을 붙임 표3과 같이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출자지분을 붙임 표3과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건설(주)는 1998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당해 법인의 1998년 중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이 변동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출자금 입출금내역, 증권거래세 납부세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종합건설(주)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붙임 표2와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총 발행 주식의 54%를 소유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므로 청구인을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 개정 전)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 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 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 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관계를 본다.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1998.12.19.이고 청구인이 고충을 청구한 날이 1999.12.10.로 12개월의 차이가 있고 심사청구서상 청구인이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과 같은 1999.10.20.자로 기재되어 있어, 당심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국세청 심삼 00000-000, 2000. 1.31.)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서류의 송달 관계를 조사한 후 “1998.12.29.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이 총무과장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공시 송달관계 철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상망의 공시 송달 자에서 누락되어 당해 서류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 되지 않았음”을 회신(남 인천 보호 00000-00, 2000. 2. 3.)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이 1999.12.10. 처분청에게 고충 청구한 주장에는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이 있어 처분청이 주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12월 당시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함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관계 조사나 심리 없이 당초 처분은 적법하여 고충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1999.12.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충처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 외 ○○종합건설㈜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자 당해 법인의 국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종합건설㈜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붙임 표2와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하여 1998.12.19.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해 서류가 반송되었고, 처분청에서 이를 공시송달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부주의로 당해 서류가 공시송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가 적법함을 믿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1999.10.12. 압류하고 1999.12. 9.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당해 납부고지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알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 발송하였고 2000. 2. 9. 청구인의 모 김○○가 당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압류조서를 살펴보면 1999.10.1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원인이 당초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된 체납세액 이외의 청구인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체납세액도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나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체납세액만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없었음을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압류처분의 원인이 청구인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체납세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재송달함에 따라 국세우선의 법정기일이 변동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당초 압류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청구인 및 특수 관계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를 1994.10.19. 설립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붙임 표2와 같이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 외 ○○종합건설(주)가 1997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붙임 표2와 같이 그와 그의 친족의 소유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297,000,000원으로 출자지분이 54%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1994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 상황명세서와 동일함이 확인되고 있으나 1998년 중 당해 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변동 상황은 당해 법인이 1998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붙임 표3과 같이 1998. 1. 5. 자기의 출자금액 중 110,000,000원을 양도하여 출자지분이 당초 54%에서 34%로 변경되었고 청구 외 최○○(청구인의 부)은 1998. 3.31.자로, 청구 외 최○○(청구인의 형)는 1998. 4.14.자로, 청구 외 최○○(청구인의 형)는 1998. 5.25.자로, 청구 외 김○○(청구인의 형수, 최○○의 처)는 1998. 6.10.자로, 각각 출자금액 55,000,000원을 양도하여 당초 10%의 출자지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 중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 외 위 각자의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조회하였으나 모두가 1998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명부 이외에는 위 출자 지분 양도사실을 증명할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1998년 중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지분 양도에 따른 자금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