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항선 공급재화를 내수로 유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04 선고일 2000.03.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외항선에 선적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한 후 실제 선적하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 6.10. 청구법이에게 과세한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05,611,55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271,312,400원, 합계 462,69 7,390원과 1999. 7.15. 과세한 1997.5월분 주세 355,920,320원 및 교육세 106,77 7,070원 합계 376,923,9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3,574,986원으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44,967,367원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양주의 시중 판매금액 812,396,589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73,854,23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5. 3.30.부터 1999.10.31.까지『○○항업(주)』라는 상호로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선용품 및 선식품 등을 공급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1997. 4. 3.부터 1997. 12.31.까지 외항선에 납품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던 쇠고기, 양주, 담배 등의 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시중에 판매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 2기 부가가치세 105,611,55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71,312,400원, 합계 462,697,390원을 1999.6.10. 과세하였으며 1997. 5월분 주세 355,920,320원, 교육세 106.777,070원 합계 376,923,950원을 1999. 7.15. 과세하였다.

○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원) 기간 품목

① 수입가격 (면세가격)

② 신고금액 (영세율)

③ 시중판매 금액(일반)

④ (③-②) 적출금액

97. 4. 3.-12.31. 쇠고기 299,476,891 377,397,614 534,959,864 157,562,250

97. 4. 3.-12.31. 양 주 248,897,616 324,135,936 812,396,589 488,260,653

97. 4. 3.-12.31. 담 배 160,199,501 189,487,140 308,666,509 119,179,369 합 계 708,574,008 891,020,690 1,656,022,962 765,002,27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10. 7. 기각결정)을 거쳐 2000. 1. 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 및 내국물품선용품(기용품) 적재허가서의 내용과 같이 외항선에 쟁점물품을 선적(세관공무원이 입회하고 선장이 입고 확인함)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수사서류에 대한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박○○(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형)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개인적으로 일정 마진(선원에게 지급한 수수료)을 주고 쟁점물품을 다시 취득하여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서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임에도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내용만으로 이를 전부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주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복명서와 같이 실지조사(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의서, 확인서, 범죄사실요약,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과 영업부문을 담당하였던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의 형인 박○○이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교육세 및 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주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2-1-5…14 【개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항선에 선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국산담배, 맥주, 청량음료 등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선적하고 양주, 양담배, 쇠고기 등은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직접 선적한 후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업체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 4. 3.부터 1997.12.31.까지 쟁점물품을 708백만원(쇠고기 299백만원, 양주 249백만원, 담배 160백만원)에 수입하여 외항선에 891백만원(쇠고기 377백만원, 양주 324백만원, 담배 190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셋째,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 공문(특수00000-000, 1998. 9.16.)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 ○○○○,○○○○,○○○○(병합), 1999. 2. 8. 선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외항선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외국선용품 적재 허가서)를 위조한 후 밀반입 하여 1,656백만원(쇠고기 535백만원, 양주 812백만원, 담배 309백만원)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① 청구법인이 기 신고했던 891백만원을 차감한 765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271백만원을 과세하였음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품목별 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수입양주에 대한 시중판매가격 812백만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105백만원을 과세하였음이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품목별 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양주 수입금액 249백만원에 관세 30%를 가산한 금액 323백만원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주세 355백만원(세율 100%) 및 교육세 106백만원(세율 30%)을 과세하였음이 1997. 5월분 주세 경정결의서 및 무면허 수입양주 밀반입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외항선에 선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외국선용품 적재허가서 및 내국물품선용품(기용품) 적재허가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청구 외 박○○과 청구 외 박○○이 개인적으로 선원들에게 일정마진을 주고 쟁점물품을 밀반입하여 시중에 유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내용만으로 이를 전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 외 박○○(청구법인의 설립자로서 당시 영업관리 담당), 청구 외 박○○(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박○○(연락책) 등 3인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및 고발의뢰’ 공문(특수00000-000, 1998. 9.16.)을 보면, 청구 외 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이 공모하여 “국내 및 외국에서 구입하는 외항선 공급용 면세 선용품을 ‘선용품 적재 허가서’ 에만 기재하여 선적한 것처럼 기장하고 실제 선적하지 아니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주세·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며, 둘째,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 ○○○○, ○○○○, ○○○○(병합), 1999. 2. 8. 선고)에 의하면, 청구 외 박○○과 청구 외 박○○은 세관공무원인 청구 외 박○○, 강○○, 정○○, 송○○, 송○○, 하○○ 등의 묵인하에 면세 선용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여 관세 등을 면탈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청구 외 박○○ 징역 1년 6월 및 청구 외 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 ○○○○, ○○○○, ○○○○(병합), 1999. 2. 8. 선고)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넷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1999. 5.31.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외항선 공급용 쟁점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품목별 매출내역서와 같이 시중에 유출하여 법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내용이나 날인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위 품목별 매출내역서는 당시 조사공무원인 청구 외 김○○(6급, 현재 ○○세무서 조사과 근무)에게 전화(2000. 2.22. 10:25 ~10:40)로 확인한 바,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이며 경리실장으로 근무(이 건 심리 중 세무대리인인 공인 회계사 조○○로부터 회신 받은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현황에 의하여 확인됨)하던 청구 외 김○○(1999. 1.26.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 외 박○○의 처)이 조사 당시 임의로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품목별(쇠고기, 양주, 담배)로 수입(수입일자, 신고번호, 수량, 수입가격) 및 수출(일자, 신고번호, 수량, 수출가액)과 시중판매(일자, 가액)란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양주에 대하여는 시중 판매가액이 공급 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통상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 외 박○○ 등 3인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및 고발의뢰’ 공문(특수00000-000, 1998. 9.16.) 및 ○○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 ○○○○, ○○○○, ○○○○(병합), 1999. 2. 8. 선고)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외항선에 선적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한 후 실제 선적하지 아니하고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선적하였으나 청구 외 박○○ 및 청구 외 박○○ 등이 이를 밀반입하여 시중에 유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위 품목별 매출내역서에 나타나 있는 양주 판매금액인 1997. 1기분(4월~6월) 212,932,485원, 1997. 2기분(7월~12월) 59 9,464,104원, 합계 812,396,589원은 시중 판매금액으로써 공급대가로 보아야 함에도 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시중 판매금액 전액을 1997.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②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시중 판매금액 812,396,589원 전액을 1997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