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한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세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근저당권을 설정한 체납법인의 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세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①청구외 (주)○○소금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1997.05.09. 압류한 처분, ②1998.12.31. 공매대금의 배분과 배분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 ③1999.10.22. ○○지방법원에서 배당받은 금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 ④1990.10.27. 공매대금의 배분에 대하여
1. 위 ①②③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및 당사자 부적격으로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피제보자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소금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소금(주)"라 한다)에 대해서 1997.04.00~1997.05.00 중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소금(주)의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해 1997.05.09. 사전압류한 후 1997.07.16. 법인세 3,274,943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1999.02.09일까지 법인세, 배당소득세와 갑종 근로소득세 5건 1,772,985천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소금(주)는 이를 제세를 체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소금(주)의 부동산 9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압류한 부동산 중 1998.12.31. 공매대금 배분액 1,299,306천원 및 1999.10.22. 경매대금 배당액 963,149천원을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1999.10.27.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보다 선순위로 485,540천원을 우선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외 (주)○○소금의 소유부동산 전부를 압류한 것은 과다압류에 해당하고,
2. 처분청은 1998.12.31. 공매대금 중 배분받은 1,299,306천원과 법원으로부터 1999.10.22. 배당받은 963,149천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면서 법정기일이 빠른것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지 않고 법정기일이 늦은 것부터 우선 충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처분청이 1999.10.27.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처분청보다 후순위로 밀려 배분받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청구외 (주)○○소금의 소유부동산 압류와 관련해 과다압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자의 청구로 부적법하고, 공매대금의 배분액과 경매대금의 배당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면서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 것을 정당하며, 1999.10.27.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청구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배분순위를 정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외 (주)○○소금의 소유부동산 전부를 압류한 것이 과다압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1998.12.31. 처분청에 의해 배분한 공매대금 중 배분액과 1999.10.22.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충당순서가 적법한지와 1999.10.27. 공매한 대금을 처분청이 배분할 때 배분순위를 적법하게 정하여 배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법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1항에서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정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 제1항에서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76조 【기정변제충당】제1항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가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고지 및 수납내역 -
○○소금(주) (단위: 천원)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수납 비고 일자 금액 법인세 1997.05.09 (사전압류) 1997.07.30 3,274,943 1990.10.27 485,540 공매 분배액 1999.10.22 275,985 경매 배당액 1999.04.26 3,028,394 배당 소득세 1997.09.15 23,951 1998.01.13 26,011 갑종근로 소득세 1997.09.30 651,436 1998.12.31 788,055 법인세 1998.07.16 1998.07.31 272,839 1998.12.31 299,577 법인세 1998.11.04 1998.11.30 217,959 1998.12.31 228,848 법인세 1999.02.09 1999.02.28 606,800 1999.10.22 687,164 경매 배당액 1999.02.23 835 ※ 비고란에 표시가 없는 수납액은 수납일 이전에 납부 및 층당됨
•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명세 - 물건 소재지 지목 면적(평) 설정일 비고
○○군 ○○면 ○○리 ○○번지 염전 7,081 1996.11.26 1998.12.31. 배분
○○군 ○○면 ○○리 ○○번지 17,541 1997.04.21 1999.10.22. 배당
○○군 ○○면 ○○리 ○○번지 17,205 1998.10.20 1999.10.22. 배당 시 청구누락
○○군 ○○면 ○○리 ○○번지 16,643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418
○○군 ○○면 ○○리 ○○번지 임야 486 1999.10.27. 배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3,411
○○군 ○○면 ○○리 ○○번지 임야 390
○○군 ○○면 ○○리 ○○번지 임야 477 쟁점에 대하여 살표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소금(주)가 소유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과다압류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라 하여도 압류된 사실을 안 날인 진정서의 회신일(1997.07.28)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0.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1. 1998.12.31. 처분청에 의해 배분된 공매대금의 배분액 1,299,306천원을 같은 날 처분청이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는 바, 이에 대해 불복사유가 있어 불복할 경우 공매대금 배분 및 배분받은 금액을 충당한 날(1998.12.31)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1999.10.22. 처분청이 ○○지방법원에서 배당받은 963,149천원을 청구외 ○○소금(주)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액은 아래오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체납액 명세 - (단위: 천원)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계 본세 가산금 법인세 1997.07.10 1997.07.31 761,525 710,378 51,147 일부충당 법인세 1999.02.01 1999.02.27 687,164 605,965 81,199 전액충당 계 1,448,699 1,316,343 132,346 둘째, ○○지방법원의 배당표(1998타경45446 부동산임의경매)를 보면,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배비용을 제외한 금 2,308,608,553원을 배당순위 1순위인 청구외 주색회사○○심용금고에게 840,000,000원, 2순위인 청구인에게 475,254,373원, 3순위인 처분청에 963,149,929원, 같은 3순위인 ○○군 ○○면장에게 30,193,251원을 각각 배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방법원은 청구외 ○○소금(주)의 부동산 8필지를 경매하였으며, 경매된 부동산 중 청구인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4필지이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배당청구시 1998.10.22. 근저당권을 설정한 3필지에 대해서는 배당청구를 하지 않고 1997.04.22. 근저당권을 설정한 1필지에 대해서만 배당을 청구함으로 말미암아 배당청구한 부분이 처분청보다 선순위로 처분청에 우선하여 경매대금을 배당받았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963,149,929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면서 1999.02.27. 납부기한인 법인세 687,164,520원을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으로 1997.07.31. 납부기한인 법인세의 일부를 충당한 사실이 체납액 수납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법원의 배당에 참여한 처분청과 청구인은 청구외 ○○소금(주)에 대하여 각각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며, 처분청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청의 몫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교부청구하였던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액에 충당할 때 어느 체납액을 먼저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처분청과 청구외 ○○산업(주)와의 관계일 뿐이라 할 것이고, 상기와 같이 처분청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명시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3. 1999.10.27. 처분청에 의해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배분계산 내역표에 의하면 배분시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체납액 명세 - (단위: 천원) 세목 법정기익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법인세 1997.07.10 1997.07.31 485,540 전액충당 근로소득세 1999.04.12 1999.04.30 37,761 퇴직소득세 1999.04.12 1999.04.30 176 법인세 1999.03.31 1999.05.31 11,512 근로소득세 1999.08.15 1999.08.31 14,305 계 549,294 둘째,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금 789,436,533원의 배분내역을 체납처분비에 15,914,533원,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189,306,396원, 처분청에 485,540,210원, 청구인에게 98,675,394원의 순서로 배분되었음을 배분계산내역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3순위로 배분받은 금 485,540,210원을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타 먼저인 법인세(납부기한 1997.07.31) 전액을 충당한 사실이 체납액 수납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보면,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외 ○○소금(주)의 부동산이 처분청에 의하여 공매됨에 따라 처분청은 1999.10.27.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인 체납액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