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0-0002 선고일 2000.04.07

주류판매면허취소시점에 3회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을 계속적으로 체납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면허(면허번호 제00호)를 받은 업체로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1996년 제1기분 총주류매출금액 2,135,943,332원 중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62,388,000원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된다 하여 1999.12. 9.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 1.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국세를 연체하게 되었으나 조만간 해결할 예정으로 국세체납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 제한요건에 해당할 뿐인데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며,

(2) 또한, 처분청에서 1996년 1기분 총주류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본 662,388,000원은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권○○외 3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면서 거래를 요청함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거래한 것으로 정당거래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금액으로 보아 주세법상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변경은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세법상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관허사업제한 규정으로 면허취소를 포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1998.10. 1.부터 주류판매면허취소일(1999.12. 9.)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 16건 76, 213,560원이 장기간 체납되어 연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면허취소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하고,

(2) 또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이유와 같이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권○○외 3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청구 외 권○○외 3인에게 공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청구 외 이○○임을 충분히 이지한 상태로 실물은 청구 외 이○○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권○○외 3인에게 교부한 위장거래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상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의 취소는 정당하며,

(3) 청구인이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구 주세법 위반사항을 통지한 내용에 불과하고 면허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1999.12.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에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체납의 사유】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체납횟수계산과 관허사업의 제한 예외】 제1항에서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2.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의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제1호의 4·제1호의 5·제2호·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10. 1.부터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일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처분청이 1999.12. 9.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시점에 <표1>과 같이 16건 국세 76,213,560원이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며, 면허취소일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체납국세가 3회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체납국세 내역 (단위: 원) 일련번호 세 목 납부기한 체납세액 비 고 1 부가가치세 1997.03.31. 11,311,380 2 부가가치세 1997.06.30. 9,494,300 3 법 인 세 1997.12.31. 2,227,090 4 부가가치세 1997.12.31. 15,658,810 5 부가가치세 1998.03.31. 8,635,170 6 부가가치세 1998.06.30. 3,298,700 7 근로소득세 1998.12.21. 72,770 8 근로소득세 1998.12.21. 72,770 9 부가가치세 1998.09.30. 10,402,160 10 부가가치세 1998.09.30. 50,410 11 근로소득세 1998.10.31. 30,600 12 부가가치세 1998.12.31. 904,280 13 부가가치세 1998.12.31. 66,910 14 법 인 세 1999.03.31. 1,919,180 15 법 인 세 1999.03.31. 696,180 16 근로소득세 1999.03.31. 11,262,320 합계 76,213,560 청구법인은 사업부진으로 부득이 국세를 연체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경영진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의 길을 밟게 되었으므로 체납국세를 해결할 예정이고, 국세체납이 있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은 관허사업제한 요건에 해당할 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일정한 요건 아래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납세자가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이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상습적인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의 체납이 3회 이상 되어 국세징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주세법 기본통칙 2-2-20···16)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1999.12. 9.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점에 3회 이상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을 계속적으로 체납(16건 76,213,560원)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허가한 주무관서로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허가취소요건이 충족되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청구법인이 구 주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1996년 1기분 총주류판매금액 2,135,943,332원 중 <표2>과 같이 위장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662,388,000원으로 총주류판매금액 대비 위장매출비율이 31%에 해당되므로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요건(20%이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위장매출 내역 (단위: 원) 매출처 기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실매출액 위장매출액 비고

○○상회 96.1기 57,938,000 17,000,000 40,938,000

96. 2.22. 폐업 권○○

○○매장 〃 79,868,000

• 79,868,000

96. 2.22. 폐업 장○○

○○상회 〃 316,254,000

• 316,254,000

96. 6.30. 폐업 이○○

○○슈퍼 〃 196,544,000

• 196,544,000 안○○

○○식품 〃 28,784,000

• 28,784,000 배○○ 합 계 〃 679,388,000 17,000,000 662,388,000 둘째, ○○세무서 및 ○○세무서에서 위 <표2>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 바, ○○세무서에서 위 <표2>상 청구 외 권○○, 장○○, 이○○, 안○○(이하 “권○○외 3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다액구입 소매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 외 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장○○도 1996. 2.22.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1996. 1. 1.~ 2.22.까지 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매입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외 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의 구입과 판매는 자신의 책임 하에 하였으나 1996. 2.22. 폐업한 후에는 청구법인과 주류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구입한 것은 전혀 없으며 청구 외 권○○이 자료분산을 위하여 청구 외 이○○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청구 외 이○○의 부(父) 이○○의 확인서에 의하고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청구 외 배○○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표2>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청구 외 이○○이 ○○세무서에 1997년 9월에 확인한 확인서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과 자신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 청구 외 이○○등 명의의 입금내역, 매출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권○○외 3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거래를 요청함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1996년경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권○○외 3인 명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각종 주류를 받아 청구 외 권○○외 3인에게 분배, 소매하게 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 외 권○○외 3인의 거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 외 권○○ 등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표2>의 위장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조사 시 징취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이○○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상회란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 000-00-00000)된 사업자로서 국세청통합시스템전산자료(TIS)에 의하여 청구 외 권○○외 3인과는 별도의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 외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청구 외 권○○ 외 3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더라도 중간도매상에 해당되는 청구 외 이○○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권○○외 3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이○○임을 알면서도 청구 외 이○○이 청구 외 권○○ 외 3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하여 주류를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당사자인 청구 외 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표2>와 같이 청구 외 권○○외 3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이○○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저 1996년 1기분에 <표2>와 같이 매출처인 청구 외 권○○외 3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위장매출액이 정상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때의 면허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세법 위반사항을 통지한 내용에 불과하고 주류판매면허의 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허가된 주류판매업면허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한 요건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