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임대한 경우 주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2322 선고일 1999.10.2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이면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주거용 목적에 제공되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356,490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4.6.9 ○○시 ○○구 ○○동 ○○번지 대지 113.㎡및 주택 75.9r㎡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9.8.16 ○○시 ○○구 ○○동 ○○번지 대지 113.7㎡ 및주택 85.12㎡를 새로이 취득하여 1990.7.2 위 ○○동 ○○번지 대지 113.7㎡를○○번지에 합병(대지 227.4㎡)하고, 위 양지상의 주택을 멸실한 다음 1990.1.24. 4층의 겸용주택 498.50㎡를 신축(합병후 대지 및 신축한 겸용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거주하다가 1995.9.12 청구외 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만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점포 및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 부분(112.5㎡)과 그에 부수된 토지 51.32㎡만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충 386㎡와 그에 부수된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3.2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양도소득세 64,35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시 ○○구 ○○동에서 운영하던 한약재판매업이 잘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 사이에 내부통로가 있어서 청구인 부부, 장남, 차녀, 장녀부부 및 외손자, 가정부 등 장성한 대식구가 각자의 방을 쓰다보니 2층~4층의 주택부분 전부를 사용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10년 이상 중풍을 앓고 있어서 장녀가 청구인을 간병할 목적으로 사위 및 손자와 함께 3층에 거주하였는데도 처분청이 3,4층 부분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둥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규정된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 청구인의 딸(이○○, 이○○), 아들(이○○, 이○○) 및 가정부 등 7명이 함께 살면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녀 이○○와 장남 이○○는 1991.1.26과 1993.4.22 각각 분가하였고, 차남 이○○는 1997.4.17에서야 청구인의 세대에 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부 이○○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 부부와 차녀 이○○만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2~4층 주택부분에 방이 7개로 각층마다 주방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있는 점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색인부를 확인한 바, 양도당시 청구인의 가족 이외에 2세대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된 점 등으로 보아 주택부분 전부를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3~4층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 견 이 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명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회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서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된 것) 제154조(1서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① 이 영은 96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0.1.24. 준공된 겸용주택으로 층별 용도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지하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 4층 계 면적 126㎡ 112.5㎡ 112.5㎡ 112.5㎡ 35㎡ 498㎡ 용도 슈퍼마켓 91.87㎡ 소매점 20.63㎡ 주차장 주택 주택 주택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 이외에도 2세대(심○○, 서○○)가 쟁점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관할동사무소의 주민등록색인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 중 2층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심○○의 주민등록등본 및 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심○○는 1986.8.23 쟁점부동산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서○○은 1994.4.26~ 1996.2.14 중 쟁점부동산에서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어 서○○의 현 주소지관할인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본 바, 위 기간 중 서○○은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서○○이 1층 점포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가게로 주소를 이전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기의 사업자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서○○이 당시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3층 부분 112.5㎡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와 차녀 이○○만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장녀 가족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거주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주기간 거주자 거주인원 89.8.16~90.10.23 청구인 부부, 장녀, 차녀, 차남, 가정부 6 90.10.24~91.1.25 청구인 부부, 장녀, 차녀, 차남, 장남, 가정부 7 91.1.26~91.5.14 청구인 부부, 차녀, 장남, 차남, 가정부 6 91.5.15~91.6.8 청구인 부부, 장남, 차남, 가정부 5 91.6.9~98.4.21 청구인 부부, 장남, 차남, 차녀, 가정부 7 93.4.22~95.1.8 청구인 부부, 차녀, 차남, 가정부 5 95.1.9~95.9.12 청구인 부부, 차녀, 차남, 장녀 부부, 외손자, 가정부 8 ㉮ 처분청이 1993.4.22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사실을 부인한 청구인의 장녀 이○○, 사위 이○○ 및 외손자 이○○이 1995.1.9.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8.21.~11.22 기간 중 청구인이 ○○대학교 사상의학과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장녀 이○○가 중풍환자인 청구인의 간병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장녀의 가족은 사위 이○○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당시 위 이○○이 ○○교통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은 차남 이○○가 1997.4.17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징취하여 주소변동사항을 검토하여 본 바 청구인 부부와 주소를 달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가정부 이○○에 대하여도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을 수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이○○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약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과 동거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관할동사무소의 주민등록색인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 가족의 거주상황을 판정함으로ㅆ 실제 내용에 부입하지 아니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이○○의 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점주택의 전부를 사용할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영업시간

○○구 ○○동 ○○번지

○○약업사 도매, 한약재 81.1.5~96.10.21

○○시 ○○원 ○○번지

○○기업 제조, 벽돌 89.8.1~94.12.31

○○구 ○○동 ○○번지 부동산, 임대 89.2.5~95.12.31

⑥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과 3층 사이에 중간통로를 개설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점과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람들의 연력, 인원, 성별 및 청구인 가족의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장녀의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2~4층) 전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보인다.

⑦ 한편,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임대인지 아니면 주거용 목적에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부분을 임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리나 상식에 비추어 구조ㆍ기능ㆍ규모 등이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면 주거에 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면적 만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및 장녀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2~3층에서 거주하면서 4층 부분 35㎡를 설혹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해지는 임대의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7경2613, 99.6.28, 국심97부2502, 99.8.3, 국심97부2896, 99.9.3,. 국심97부1467, 99.9.30. 참조)

⑧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