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할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할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지점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8.01.25 제출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9,803,000원(세액2,980,300원), 청구외 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322,000원(세액,1,232,200원), 청구외 ○○에너지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36,232,000원(세액 13,623,200원) 합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78,357,000원(세액17,835,7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함)이 당초 신고시 제출누락되었음을 알고, 1999.02.1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환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 건은 납세의무자의 무지 및 불찰로 법정 경정청구기한을 23일 넘겨 발생한 것이고,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는 세무서의 결정통보가 있기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조직과 규모에 비추어 세법의 무지 또는 불찰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1998.01.25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그 후 쟁점매입세액이 당초 신고시 제출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법정청구기한인 1999.01.25을 경과하여 1999.02.12 제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청구는 세무서의 결정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법정 청구기한인 1999.01.25이 경과한 1999.02.12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징세46101-1096, 1999.05.11)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