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213 선고일 2000.02.11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9년 04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무자료로 매출한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 5대분 27,5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된다하여 1999. 06.30 납기로 특별소비세 6,526,080원 및 교육세 1,957,820원(이하 “쟁점세액 등” 이라 한다)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2.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고급사진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고급사진기로 보아 쟁점세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액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내지 제3종 (생략)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생략)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동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제1호에서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 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은 “공중측량용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서복사(제판)용ㆍ신분증제작용ㆍ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2호에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제1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8년 07월경 청구외 박○○외 2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보고 쟁점세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2) 하지만, 쟁점물품은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피사체로부터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해 영상을 포착하는 것으로 미리 입력된 배경을 합성하여 사진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주된 기능은 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미리 입력된 배경그림을 합성할 수 있게 제작되어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될 수 없는 즉석인화사진기에 유사한 사진기로서 사진촬영기능과 복사기능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주기능은 사진촬영이고, 일반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얼굴만 있는데 쟁점물품은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고,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1대당 공급가액이 5,500,000원으로 고급사진기 기준가격인 1,000,000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사진기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재경원 소비 46016-264, 1997. 08. 29 및 국세청 소비 46430-1436, 1997. 06. 26, 같은뜻임)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보아 쟁점세액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전시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