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212 선고일 2000.02.25

법률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년말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의 호황으로 1998.01월부터 1999.02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304,343,000원, 교육세 91,422,000원, 합계 395,76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한 자로, 청구외 원고 ○○사진기기(주)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 제2부가 1999.04.21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도 기 납부한 위 쟁점세액을 환급 받기 위하여 1999.0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위 쟁점세액은 위법 부당하지 아니함을 청구인에게 1999.06.02 통지하고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04.21 ○○법원 제2부는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1999.08.25 ○○법원 제8특별부와 1999.11.05 ○○법원 제1특별부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재정경제부(구 재정경제원)의 회신(소비 46016-264, 1997.08.29)에 의거 자진신고납부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에 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1999.09.15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사진기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내지 제3종(생략)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생략)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에는 『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에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는 “공중측량용ㆍ법정비교용ㆍ천체관측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ㆍ수중촬영용ㆍ문서복사(제판)용ㆍ신분증제작용ㆍ증명사진전용ㆍ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1월부터 1999.02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쟁점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청구외 ○○사진기기(주)가 제기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 제2부가 1999.04.21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기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잘못 납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1999.0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위법 부당하지 아니함을 1999.06.02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08.25 ○○법원 제8특별부 및 1999.11.05 ○○법원 제1특별부도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가 고급사진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대법원 사건 99두10254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이 있어 조사일 현재 당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피사체 촬영 및 그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결과물인 스티커는 실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진기와 동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대당 반출가격은 19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1대당 가격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청구인이 위 쟁점세액을 기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전시한 법령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같은 뜻, 재경부 소비46016-264 1997.08.29)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