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210 선고일 2000.02.1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부터 기산되므로,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5.31. 청구외 ○○○명의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52,710,076원 및 납부세액 12,976,427원으로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며 1997.12.15.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15,480원을 1997.12.19.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당초명의자인 청구외 ○○○은 명의수탁자라는 조사내용(소득46210-1387, 1999.08.14.)을 통보받아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명의로 결정한 소득금액 60,240,000원과 청구인의 무신고 소득금액을 합한 소득금액 64,699,146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고, 청구외 ○○○명의로 납부한 56,891,916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국세환급금 35,492,920원을 결정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의거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6.05.31. 종합소득세 12,976,420원을 자진납부한 것은 당초결정으로, ○○세무서장이 1997.12.15. 추가납부 결정한 43,915,480원을 경정으로 ○○세무서장이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1999.10.28. 결정한 처분을 재경정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1호(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실소득자인 청구인에게 1999.10.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경정이 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호 내지 5호 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 명의로 신고한 1995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실지귀속자라는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청구외 ○○○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이건 ○○세무서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의 당초 신고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502,000,000원에 대해 소득금액 52,710,076원으로 자진신고 하였으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 132,528,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소득세 43,915,480원이 고지처분되자, 청구외 ○○○은 자신은 명의자이고 실소득자는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세무서에 접수함으로써 이건 소득의 귀속이 청구인에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신축사업의 실소득자임을 확인하고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결정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결정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국세환급이 발생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6.05.31. 자진납부와 1997.12.15. 경정결정은 청구외 ○○○에 대한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이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재경정한것은 ○○세무서장의 처분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자진납부와 당초결정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고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재경정한 과세처분은 서로 모순되며, 청구인에게 재경정한 처분을 무신고자에 대한 당초결정으로 본다면 청구외 ○○○의 자진납부와 경정분을 결정취소로 보아야되므로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되니,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가산일을 청구인에 대한 결정일인 1999.10.28.로 보고 1999.10.29.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주택신축사업의 실제소득자임에도 청구외 ○○○ 명의로 신고하여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고 실소득자인 청구인 명의로 결정고지되었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징세46101-1718, 1997.07.16.)이므로 이건과 같이 청구외 ○○○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청구인 명의로 결정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명의자의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의 세액을 결정하여야 국세환급금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이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은 1999.10.28.하여 1999.10.29.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환급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