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7.18. 청구외 박○○(청구인의 고모)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1999.03.0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세액 22,5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세액을 환납하지 아니하여 1999.10.18. ○○시 ○○구 ○○동 ○○번지 소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압류하고 1999.10.19. 청구인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에 전제가 되는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동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정당하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해제가 필요한 때에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 1999.03.08. 청구인에게 1996귀속 중에서 22,500,0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해 청구인은 1999.03.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04.23. 기각결정되었고, 1999.05.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9.09.10. 기각결정되어 1999.11.0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1999.10.18.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전체가 되는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동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청구인의 고모)로부터 1996.07.18.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22,500,000원을 결정하고 1999.03.0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청구외 박○○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의 소유로서 위 박○○이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여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운영할 방편으로 누나인 위 박○○의 이름을 차명하여 운영한 것일 뿐이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1999.11.0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이 관련자료 및 앞의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에 대해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03.08. 부과한 1999.03.31. 납기증여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됨에 다라 1999.10.18.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이 취소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일 현재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등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기타의 사유란 압류의 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되었거나, 교부청구에 의해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및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하여 소멸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에(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1...53)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거나, 행정소송에 체류중인 동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시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 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