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하는 것임.
우편물이 『이사감』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토지와 1985.07.15 신축한 후 지상 주택을 1993.02.0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15,970원의 납세고지서를 1999.02.02 ○○도 ○○시 ○○구 ○○동
○○번지 ○통 ○반(이하 “청구인의 주소지”라고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의 직원인 청구외 ○○○이 납세고지서를 송달코자 1999.02.1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게 되어 납부기한을 1999.02.28에서 1999.03.23 변경하여 1999.03.0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담당직원이 직접 송달하기 위해 주소지에 출장한 바, 청구인이 단독세대이고 등기인 등이 없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였다고 주장하자 청구인은 1993.02.10부터 현재까지 동 주소지엣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결정전통지서 및 체납국세납부독촉 안내문이 송달되는 등 서류송달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주민등록 등본, 토지ㆍ건물등기부 등본, 호적등본 등 관련공부에도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절한 공사송달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1999.02.02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1999.02.08 반송되었고, 1999.02.19 담당공무원이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단독세대주인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1999.02.27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징취하였으나 주소변동이 없어 납부기한까지 서류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9.03.02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서는 정당하게 송달되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02.10 이후 이건 심사청구시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 단독세대주로서 주소를 두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1999.02.02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됨에 따라 1999.02.19 처분청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1999.02.27 관할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징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1999.03.02 납부기한을 1999.02.28에서 1999.03.23로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주민등록 초본, 공시송달 불능 사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3.02.10부터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1999.01월 송부한 결정전 통지서 및 1999.09월 송부한 체납처분예고통지서(이건 심리일 현재 당시 담당공무원의 청구외 ○○○에게 전화 확인한 바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이건 납세고지서의 반송 사유가 “ 수취인 부재 ”가 아닌 “ 이사감 ”으로 나타나 있고 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독세대주로서 1999.02.19 담당공무원이 출장한 바 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국세청의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의 주택은 청구인이 1987.02.06 상속받은 9평 정도의 주택으로 확인되고, 이건 심리일 현재 우리청에서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의 가족(처: ○○○, 자: ○○○, ○○○)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등기우편은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신인에게 반송하나, 일반우편은 우편집배원이 송달장소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한 일반우편물 등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지송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건의 경우 우편물이 『 이사감 』으로 반송되었으나 주민등록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단독세대주인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 내에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