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체납법인 (유)○○산업의 체납세액인 1997년 04월 고지분 부가가치세 10,935,960원(부가가치세: 10,806,290원, 가산금: 129,670원)외 5건 아래 【펴1】에 대하여 1999.04.08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지정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제2차납세 의무지정액 합계 72,409,430 78,233,880 부가세 1997.04.30 1996.2기확정 1996.12.31 10,806,290 10,935,960 부가세 1998.09.30 1998.1기확정 1998.06.30 4,721,290 5,297,250 부가세 1999.01.31 1996.1기확정 1998.06.30 1,320,000 1,417,680 부가세 1999.01.31 1996.2기확정 1996.12.31 4,565,000 4,902,810 법인세 1998.06.30 1997년정기분 1997.12.31 31,725,180 34,982,410, 법인세 1999.01.31 1996년정기분 1996.12.31 19,271,670 20,697,770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 소재(유)○○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97.04월 고지한 아래 【표1】의 19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0,806,290원의 5건 합계 72,409,43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1999.04.0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9.06.23 청구인의 (주)○○공사에 대한 채권(어업보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표1】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점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제2차납세 의무지정액 합계 72,409,430 78,233,880 부가세 1997.04.30 1996.2기확정 1996.12.31 10,806,290 10,935,960 부가세 1998.09.30 1998.1기확정 1998.06.30 4,721,290 5,297,250 부가세 1999.01.31 1996.1기확정 1996.06.30 1,320,000 1,417,680 부가세 1999.01.31 1996.2기확정 1996.12.31 4,565,000 4,902,810 법인세 1998.06.30 1997년정기분 1997.12.31 31,725,180 34,982,410, 법인세 1999.01.31 1996년정기분 1996.12.31 19,271,670 20,697,7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 1999.07.27, 결정: 1999.08.18)거쳐 1999.11.18일 이전 심시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형식적인 출자자이며, 청구인은 수산업 및 중기업을 영위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전심을 결정함에 있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이미 충당된 체납세액중 미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자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30%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1997.06.26 헌법재판소 1993헌바49, 1994헌바38ㆍ41, 1996헌바64 병합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위헌결정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라고 판결하였는 바 이건의 경우를 보면,
(2)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제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30%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식소유비율은 30%로서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1998년도 주주 및 출자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서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확인되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서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원자력본부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을 압류하고 1999.06.23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79,971,680원 전액을 충당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전심 결정에 의하여 동 충당된 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30%) 초과금액인 55,980,170원을 1999.09.20 환급결정하였음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1999.01.01 이후 최초로 제2차 납세의무에 납부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1999.04.08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건을 체납법인의 출자액의 한도인 30% 범위내로 하여 그 초과금액인 55,980,170원을 1999.09.20 환급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환급금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3.12.30부터 청구일까지 수산물 도매업(000-00-00000) 및 증기대여업(000-00-00000)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및 직원 ○○○의 4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배우자로서 체납법인에 형식상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명의만 대여하였고 출자자금은 ○○○가 납입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판단하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형식상의 출자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