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96 선고일 2000.01.2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산업(○○도 ○○시 ○○동

○○번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8.0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845,322원등 총4건 합계 26,051,14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05.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1%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1%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형제들인 ○○○(39%), ○○○(10%), ○○○(20%)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80%에 달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7.11.03.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가장 많이 한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2항 『제1항이 정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잇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재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98.12.31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20,000주(지분 2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형제들인 ○○○이 39,000주(지분 39%), ○○○이 10,000주(지분 10%), 청구인이 11,000주(지분 11%)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 ○○○, ○○○과 청구인은 형제지간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11.03. 강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32.7㎡의 2필지를 체납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확인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1997년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13,800,000원, 같은 해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21,8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나 근로소득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야 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어야 하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97.11.03.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계획중이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체납법인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역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외, 1997.06.26, 같은 뜻) 청구인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7.11.13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지급받은 것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임원회의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혹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1997.06.16부터 1998.11.03까지 청구의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삼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삼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