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제반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체납법인의 국세납세의무성립일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제반거래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한 이후 실질적인 권리행사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 06. 23자로 청구인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체납국세 185,212,9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국세 185,212,930원(부가가치세 1998년 2기 예정분 117,159,470원, 1998년 2기 확정분 20,072,570원, 1999년 1기 예정분 43,557,140원, 1998년 귀속 법인세 4,423,750원,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9.06.18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를 1999.06.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은 1996.11.05. 청구외 ○○○와 청구외 법인이 주식 40,000주(청구인의 남편 38,000주, 청구인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주식 20,000주(지분율 50%)와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이 1997사업연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출자지분이 95%이고, 청구인 출자지분이 5%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의 ○○○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최대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외 법인의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기초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율 5%) 및 38,000주(지분율 95%)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기증 변동상황 없이 기말에도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에게 양도되어 지분율이 변동되었으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을 과실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1996.11.05. 청구외 ○○○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청구인 등이 보유한 쟁점주식 40,000주를 총 2억원(주당가액을 액면가입 5,000원으로 계산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대금중 1억원은 계약시 쟁점주식 20,000주와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경영권을 인계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구외 ○○○의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나머지 주식 20,000주는 1997.11.04. 잔금 1억원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외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최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은 1999.04.10. 청구외 ○○○와 ○○○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세무당국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지분변동내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신고하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는 청구인과 청구외 남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20,000주를 1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주식을 1999.02.26. 청구인의 남편이 지정한 청구외 ○○○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서를 1999.05.13.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으로 1981.07.20. 신규개업하여 1999.06.25.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직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질적인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중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자와 동거 가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최대주주로 보아 1999.06.18. 청구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주식과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에게 전부 양도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매매대금 2억원 중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독촉중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의 ○○○은 1996.11.05.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거래만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최고서 사본, 대표이사 ○○○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청구외 ○○○에게 주식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1999.04.19. 최고장을 발부한 점에 비추어 나머지 주식 50%는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으로 매매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외 ○○○가 1997.11.20.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이사에게 해임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7.11.07. 작성된 출납일보 및 1999.01.23. 작성된 일일지출명세서 등의 사장 결재란에 청구외 ○○○가 서명할 사실로 보아 청구외 ○○○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인의 남편 ○○○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남편에 의하여 1996.06.11. 대표이사로 추대된 자로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과 청구인과 남편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국세는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8년 귀속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년 09월 30일부터 1999년 03월 31일까지로서 그 기간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점주주나 최대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