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피상속인이 부담부증여후 무신고사망한 경우 양도세 및 납세의무 승계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84 선고일 1999.12.17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양도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인 청구외 임○○는 1993.11.11. 그의 장남인 청구외 임○○에게 ○○도 ○○시 ○○동 ○○번지 소재 1,749㎡, 건물 3,97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피송속인의 처와 자 정○○의 6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임○○의 재산 8,817,266,377원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은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 443,647,629원이 있고 수증자가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임○○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임○○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04.16.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907,18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임○○는 1993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외 임○○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8,817,266,377원으로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가액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부의 승계】에서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항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이라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제3항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을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 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채무액 548,400,000원을 443,647,629원으로 조사하였고,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8,817,266,377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중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지분계산내역 및 증여자산가액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채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443,647,629원을 직계비속인수증자가 실지 금융기관에 이 채무액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유상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임○○가 증여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신고한 채무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443,647,629원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8,817,266,377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임○○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부담부증여한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부담하거나 인수한 가액을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임○○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자인 청구외 임○○의 장남인 청구외 임○○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액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임○○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전시한 법령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가액이 이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임○○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